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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회사 부도가 나면....2016.09.21 AM 11:48
지금 1달 이상 이제곧 2달 월급이 밀리고
회사가 어음에 빚이 엄청 많은듯한데
이상황에서 부도나서 망하게된다면 월급이라든지
퇴직금같은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네요.
댓글 : 18 개
- 레알 마드리드
- 2016/09/21 AM 11:53
받기 힘들다고 봐야,,
- 인천르네상스
- 2016/09/21 PM 12:01
답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쁘락치
- 2016/09/21 AM 11:53
회사가 부도처리되고 폐업신고가 완료되면
기자재나 저작물등의 회사 자산을 처분해서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채권자 부채등을 우선순위대로 상환하기 시작하는데
근무자 월급이나 퇴직금 상환 순위가 투자자보다 밀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자재나 저작물등의 회사 자산을 처분해서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채권자 부채등을 우선순위대로 상환하기 시작하는데
근무자 월급이나 퇴직금 상환 순위가 투자자보다 밀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인천르네상스
- 2016/09/21 PM 12:01
으....그렇군요.... 정보감사합니다..
- 버섯먹는마리오
- 2016/09/21 AM 11:55
경험자입니다 국가에서 체당금이라고 주는데 월급이랑 퇴직금 포함해서 100%는 안주고 그리고 받는데만 몇개월 걸려요 복잡해서 노무사 고용해서 처리해야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도우에 물어보시길바래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도우에 물어보시길바래요
- 인천르네상스
- 2016/09/21 PM 12:02
답글 고맙습니다.ㅠ
- 숲바라기
- 2016/09/21 AM 11:56
폐업되기 전에 월급밀린 증명서 받아다가 실직 급여 신청하세요.
- 인천르네상스
- 2016/09/21 PM 12:03
이제 두세달뒤 1년이라...월급만 반영을ㅠ
- Monday_kiz
- 2016/09/21 PM 12:03
4대보험 되는곳이면 국가에서 회사가 폐업처리 한다는 가정하게 체당금이라고 3개월치까지 급여 밀린거 해결해주긴합니다만
그거 받는게 노무사 써야 되는거라 비용이 많게는 1백 가까이 나감...
그거 받는게 노무사 써야 되는거라 비용이 많게는 1백 가까이 나감...
- 인천르네상스
- 2016/09/21 PM 12:04
헐.... 그럼직원들 모아서 돈걷어 해야되겠군요...일단 3개월...
허윽ㅠ 귀한정보감사합니다
허윽ㅠ 귀한정보감사합니다
- 샤이프리즈
- 2016/09/21 PM 12:06
저같은경우 퇴직하기전에 직원들 모아서 노무사에게 신청하고 통장하나 등기로 보내주었어요. 몇달뒤에 받아낸 금액에 약 10퍼 내외로 수임비로 떼가고 통장 돌려줬었습니다.
- 인천르네상스
- 2016/09/21 PM 12:08
대단히 감사합니다...ㅠ 하루하루가 막연한데 이런 귀한정보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
- xplayer
- 2016/09/21 PM 12:09
월급 밀리면 이직할거 추천드려요...꼭 다받으세요...제주위에도 월급 몇달 못받으신분이 있어서요..ㅜㅜ
- kamkam
- 2016/09/21 PM 12:20
2달이면 답이 없습니다.
퇴직금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미리 신청해서 받아놓으시고
밀린월급은 노무사통해서 받아 내셔야 하는데...
이게 순위가 3순위라 거의 못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회사 부도전에 미리 퇴직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는게 좋은데..
아직... 1년이 안되신듯 하네요..ㅠㅠ
퇴직금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미리 신청해서 받아놓으시고
밀린월급은 노무사통해서 받아 내셔야 하는데...
이게 순위가 3순위라 거의 못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회사 부도전에 미리 퇴직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는게 좋은데..
아직... 1년이 안되신듯 하네요..ㅠㅠ
- 인천르네상스
- 2016/09/21 PM 12:36
1년이상되야 실업급여가 나오는걸로아는데 ㅠ
- 지나가던 행인
- 2016/09/21 PM 12:22
법정관리 들어갔던 회사에서 얼마전에 퇴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권변제 우선순위가 1순위가 3개월치 급여 및 보상비, 3년간 퇴직금 2순위가 공익채권 3순위가 일반채권 마지막이 기타채권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마지막에 돌았던 이야기가 회사에 기숙사 보증금 처럼 뭔가 묶여 있는 돈들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느냐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느냐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개월 이상 밀린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4순위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받으시기가 힘들겠지만 3개월까지는 최 우선순위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여 마련된 금액이 부족할 경우 급여 전액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윗분들 말씀대로 노무사와 상의하셔서 임금채권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권변제 우선순위가 1순위가 3개월치 급여 및 보상비, 3년간 퇴직금 2순위가 공익채권 3순위가 일반채권 마지막이 기타채권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마지막에 돌았던 이야기가 회사에 기숙사 보증금 처럼 뭔가 묶여 있는 돈들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느냐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느냐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개월 이상 밀린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4순위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받으시기가 힘들겠지만 3개월까지는 최 우선순위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여 마련된 금액이 부족할 경우 급여 전액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윗분들 말씀대로 노무사와 상의하셔서 임금채권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천르네상스
- 2016/09/21 PM 12:36
더심각하기전에나와야겠네요..
- 디쿠맨
- 2016/09/21 PM 12:48
회사 부도가 나서 폐업 신고 할 경우 노동부에 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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