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 사직서에 관하여....2016.10.11 PM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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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인천이고 김포로 계속 회사차로 출퇴근중입니다.

15일날이 월급날인데 안나오면 2달째 밀린거라 ...

회사에서는 17일날 나온다고하는데 거의 월급 밀린건 

아예안나올꺼같고 사무실엔 독촉전화가 무지온다고들었고

이상황에 그냥 어짜피 17일날 나오던말든 2달째밀린건 확실하니 관리부에 밀린거 증명서받고 사직서 제출후 그 다음날 바로 회사안나가도 법에 문제될꺼 없을까요...너무 분통해서.. .

댓글 : 10 개
원래는 사직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이 받았다라는 사실만 인지시키면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만,

도의상 인수인계를 위한 한달은 예상하셔야 할 겁니다.

다들 그래서 월급 밀리면 바로 나오라고 이야기 하는거지요.

힘내시고 좋은 곳으로 점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사가 돈이 없을 때에는 아랫분 님의 말씀처럼 한달을 기다려도 뭘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바로 안나오셔도 될 것 같네요.
월급 밀리면 어차피 회사에서 뭘 할 수가 없을걸요.
법 상으로는 급여가 밀린 증명서 받으시고 사직서 제출하시고 바로 안나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인수인계 한달 같은건 사실 도의상 해주는거지 사직서 제출하고 안나간다고 뭐 저촉되고 이런건
전혀 없는거죠 -_-a;;
급여까지 밀려있는 상태시면 전혀 상관 하실거 없이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나오시면 될텐데
사실 근무하고 있는 직원보다 월급 밀렸다고 그만 둔 직원한테 먼저 돈을 챙겨주진 않을테니
그렇게 되면 또 머리아픈 싸움이 시작되실 수 도 있습니다
일단 17일날 밀린 월급까지 지급 되는지 보고
회사가 영 미래가 안보인다 싶으시면 받고 나오시는게 편하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일날도 지급 안된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지만
회사 그만두고 밀린 월급 받아낸다는게 워낙 귀찮고 힘든 일이라서요 -_-;;
지급 명령 받아도 그 이후에 꽤 오래 걸릴 수 도 있다는게 함정
근로관계도 계약이에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파기(퇴사) 혹은 중단?
이라 생각하시면 편할듯.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다는......
노동사무소에 민원상담관이라고 있을거에요.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무료인가요.....지금 월급밀려돈도 ㅠ
근로기준법 위반 걸리면 강제로라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으면 굉장히 문제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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