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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은품 사기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2019.11.20 PM 06:47
1. 가족이 a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결재금액 3만원당 랜덤 사은품(5종중에서 랜덤 하나)을 준다고 되어있었고, 해당 사이트에서 쇼핑한 금액은 최종적으로 약 50만원 남짓하여 사은품 17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송을 받아보니 17개의 랜덤사은품이 모두 같은것이 왔습니다.
제 가족 뿐만 아니라 동일 사이트에서 온라인 주문을 한 사람들도 같은것이 5장이 나왔네, 10장이 나왔네 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주문을 한 사람은 이런 일이 발생했고, 해당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서 사은품을 받은 사람은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랜덤 사은품이라도 명기되어있는 것을 제대로 섞지 않고 동일 무더기에서 왕창 뽑아 집어넣었거나, 혹은 온라인 주문 쪽 사은품이 한종류만 구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사은품은 밀봉된 랜덤이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확률 1/5이 17번 연속...
계산해보니 대략 7천 6백 억 분의 1 확률이더군요.
이게 우연의 일치로 벌어졌다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그실로 유명한 루리웹도 맨발로 도망갈 확률이죠.
게다가 이 피해자는 저희 가족 한명뿐이 아니고 온라인 주문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몇명씩이나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발하여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2. 같은 사이트에서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a사이트에서는 총 구매금액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될 때 각각 다른 추가 사은품을 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단, 구매비용 3만원당 1번씩 복수회 지급하는 위의 랜덤 사은품과는 달리 딱 한번만 지급되고, 하위 금액 상품이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약 20만원과 30만원으로 구매액을 두 번에 나누어 구입했는제, 막상 도착한것은 30만원 구매사은품 뿐이고 20만원 구매사은품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문의해본 결과 답변은 “20만원 사은품이 조기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문을 넣을 당시 해당 사은품에는 품절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품절된 것으로 표시되는 상태)
사은품이 품절되어서 안보낸 것이다 라는 답변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 경우 하위 사은품으로 대체한다 등의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그냥 먹고 떨어진 셈입니다.
1번 사례의 랜덤 사은품이야 어차피 10장을 받든 20장을 받든 5종 모두 컴플릿 할수 있을지는 운이었지만(실제로는 있을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20만원/30만원에 증정하는 사은품 쪽이 어쩌면 총합 금액 50만원어치나 구매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20만원 사은품이 증정되지 않을것을 알았다면 10만원 덜 구매하거나 혹은 30만원 분량만 구매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ㅍㅊㅌㅋ
- 2019/11/20 PM 06:52
- 파라시아
- 2019/11/20 PM 06:52
사은품을 안줬으면 몰라도..
- 쓰레기...
- 2019/11/20 PM 07:07
1. 확률이 있다는거
그리고 저 계산이 틀린게 모든 사은품 갯수가 동일할 경우를 전제로 할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 안될겁니다.
2. 환불 사유는 되지만 당연히 안되죠.
말하는 내용은 열받지만 결국에는 해당 쇼핑몰 시스템이 재고 관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기다 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당연히 안되죠. 시스템이 없어서 사기라고 하면 인터넷 쇼핑몰은 대부분 사기임.
- 타임엘레멘트
- 2019/11/20 PM 07:15
- Vikings
- 2019/11/20 PM 07:12
사기라면 형사사건으로 고발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겠죠? 두번째 사례는 업체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업체측에서 고의로 품절 된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건 사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기망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상 오류 혹은 실수라면 형사상 고발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모 업체에서 이벤트로 해외여행을 사은품으로 걸었다가 당첨자에게 지급을 하지않아 소송으로 이긴 사례를 본적은 있습니다.
정 억울하시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 타임엘레멘트
- 2019/11/20 PM 07:21
1) 7천 600억 분의 1 확률 우연이 여러 사람에게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명백한 증명을 요구할수 있을지, 즉 만약 인터넷 주문 분량의 묶음처리중에 착오로 인해 랜덤으로 분배되었어야 할 사은품이 동일 1종만 배분되거나 셔플 공정이 누락되었음을 조사 의뢰할 기구가 있을지
2) 만약 공정한 랜덤 셔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게 증명될 경우 이를 근거로 랜덤 17종의 재 발송을 요구
제품 자체에 대한 하자는 없기 때문에 환불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본제품 일부를 먼저 포장을 개봉하여 사용한 다음 랜덤카드를 뜯어봤다니 저 상황을 발견한 거라서요
3) 품절사실이 고지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송무시한 건에 대해 동일 사은품 추가생산분의 배송 혹은 20만원 분량 물품에 대한 부분 환불
같은 수단을 취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 던파접음
- 2019/11/20 PM 07:48
이미 본인들도 랜덤이란걸 알고 산거 아닌가요?
- 돌대가리
- 2019/11/20 PM 07:50
- 서퓨
- 2019/11/20 PM 07:51
사기로 걸릴일은 없을것 같네요.
- 서퓨
- 2019/11/20 PM 08:29
글쓴님은 모든숫자가 고른걸 랜덤으로 생각하시겠지만
20만개가 똑같고 단 하나만 다른게 섞여 나가도
랜덤은 사기가 아닐겁니다.
- 케르발
- 2019/11/20 PM 08:51
- 내가좀못생겨서킄킄
- 2019/11/21 AM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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