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가게 앞에 차를 대는거 문제되지 않나요?2017.09.29 AM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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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김밥집 하시는데

가끔 가게 바로 앞에 주차하는 사람이 있어서 골치라고 하더군요.

차좀 치워주면 안되겠냐고 물으면

여기가 당신땅이라면서 화낸다고...;

이거 영업 방해에 해당하는거 아닌지...

댓글 : 17 개
  • JOSH
  • 2017/09/29 AM 08:47
자기 땅도 아니면서....
불법주차 신고 ㄱㄱ
저희도 페인트집하시는데 그거 가게주인이 뭐라못합니다..
구청에서도 여러번 저희보고 그러시면안된다고 합니다.
미친놈들인거죠
남에 가게 영업방해하는 행위인데

그거 관련해서 보배드림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목이 기억 않나네요;;;

일반 공용도로(황색실선같은거)면 주차금지구역이라 견인 신청되시니 한번 확인해보셔요
  • Ezrit
  • 2017/09/29 AM 08:57
보이는족족 국민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넣으세요.
한 번 댈 때마다 주차비보다 더 비싼 상품권 받다보면 알아서 발 뺄 겁니다.
차 대는 순간 바로 불법 주차 신고하세요
요세는 어플로 신고도 가능해서 빠르게 처리해 줍니다
가게 입구를 막듯이 주차해놓은것 아니면 뭐라 하는건 좀 그런듯...
차주하고 열나게 싸우는것 보다

위에 몇분이 말씀하셨듯이

불법 주차 신고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게 가장 좋은 듯 하네요.
구청 가서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으세염 그러면 그앞에 차대는거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하져염 ㅇㅇ// 차빼라는 말도 당당하게 항수 있고
국민신문고 앱활성화를 시작하세요. 그럼 안댈껍니다
국민신문고 앱활성화를 시작하세요. 그럼 안댈껍니다
대문 앞 주차도 안돼는걸로 아는데
신고하시려면 5분 단위로 두장 찍어서 업로드 하면되요
120 전화하시면 교통관련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몇번 그러니 이젠 그냥 한두번 전화 해서 안받으면

문자로 " 견인할께요 " 한마디면 다 뺴요

장사하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매장 이용해야 손님이지 방해하면 손님이 아니죠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아마도 아버님 께서 착해보이거나 하셔서 저집은 주차해도 뭐라고 안할꺼야 안해 정도로 인식이 박혀 있어서 더 주차하시는거 에요. 몇번 신고하다 보면 점점 줄어 듭니다. 그런짓 하는놈만 해요

저희집도 맨날 하는 인간만 그렇게 몇번 해버리면 점점 줄어 들꺼에요. 애초에 주차선 없으면 다 불법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활용해봐야 겠네요.
덧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__)
주황색 라인 있는 곳은 견인도 가능합니다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 부르셔도 되고요 요샌 경찰이 저런 업무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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