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도움!! 산재 신청 해보신 분들 없나요?2014.06.17 AM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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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 잡담 란에 예전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달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천만다행으로 수술 후 조직검사 상 폐선암 1기 진단을 받아

이제 항암치료만 하면 되는데요.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신청 절차나 서식같은건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 노무사나 변호사 위임해서 처리해보신 분 있으면 조언 좀 받고싶네요.

어느 노무사/변호사를 고용(연락처도)했고 기간은 대략 얼마 걸렸고 보상은 어느정도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 3 개
산재받아본건 아니지만...원인 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회사 내부 고위 관계자가 도와주지 않는 한은...

일단 암이기 때문에 가족중 관련 암의 병력이 없어야 유리하고 암 발생과 업무상 스트레스 혹은 근무환경과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재 승인을 해준다 해도 실제 금액 지불까지는 회사의 항소, 산재공단의 승인, 법적 공방 등등으로 몇년을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산재 보상 연금 받고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폐암이 직업과 인과관계가 있다는걸 증명해야만 산재 승인이 납니다. 노무사에게 도움받는건 산재 승인과정이 가장 크기 때문에 쓰시려면 처음부터 쓰시는게 좋구요, 보수는 나중에 받는 일시금의 5-10퍼센트 정도기때문에 크게 부담도 없습니다. 일단 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시는게
가장 좋을거같습니다. 그사람들은 케이스가 많기때문에 상황설명만 잘 하시면 이게 될 확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정도는 알기때문에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그리고 보통 상병승인은 3-6개월 정도 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상병 승인만 나면 전에 쓴 의료비까지 소급처리 되는걸로 알고있구요.
보상쪽 말씀드리자면 산재 치료중에는 휴업급여가 현재 받는 임금의 70프로로 나오구요, 만약 최저임금이 안된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치의 소견으로 간병료도 받을수있구요.
이후 치료를 하다가 더이상 증상에 호전이 없다 싶으면 두달정도 전에
공단에서 노무사나 본인에게 더이상 요양승인이 어렵다 라는 판정을 자문의사회의 후에
통보해줍니다. 그후에 후유장애등의 상태를 가지고 장해진단을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등급심사회의 후 통보 하는데요 7등급 까지는 연금가능하구요 그 이하는 일시금입니다.
액수는 현재 받는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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