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사회] 이정렬 前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12월 5일 집회 행동수칙.txt2015.12.04 AM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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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고자 함


2. 사전준비
   *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의 완전 충전
   * 우비, 핫팩, 히트택 등 방수·보온 장비 준비


3. 집회 현장에서
   *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촬영 – 현장의 소리와 만일의 사태의 경우 증거능력 있는 정황증거의 확보

   * 동영상 촬영시 가급적 망원렌즈 활용 – 불필요한 충돌 방지

   * 가급적 국회의원과 동행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최소화

   * 개인행동을 자제하고 최소 3인 이상이 함께 행동

   * 차벽, 폴리스라인 등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동영상 촬영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위법행위를 밝힘과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

   *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행위가 있더라도 대응 자제 – 동영상 촬영에 주력

   * 집회참가자 중 손괴·방화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 시 자제 요구 및 동영상 촬영 – 
      민주주의 말살세력이 프락치를 침투시켜 손괴·방화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는 소문 있음

   * 경찰관이 채증을 하는 경우 채증중단요구 – 채증은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함(채증활동규칙 제2조 제1호)


4.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의 행동
   *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할 것,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 경찰관의 신분증을 촬영

   *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 – 위 법 제3조 제2항

   * 경찰관과 마주친 사람을 보았을 때 주위 사람들은 동영상 촬영

   *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관에게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넘겨주어서는 안 됨

   * 체포하려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체포의 과정을 촬영

   * 체포된 경우 변호인에게 연락하고(민변 : 02-522-7284)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

   * 변호인과 통화 시 근처에서 경찰관이 엿들으려 하면 비킬 것을 요구
댓글 : 6 개
알아놔야죠
기본적으로 형소법 좀알면편해짐
유신이구나. 유신시대야.
오옹 스크랩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실 채증 문제 나올때 마다 느끼는건데

경찰이 위법함. 자신의 신분을 절대 말 하지 않으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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