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오늘 전세 사기 당할뻔 했내요.2018.07.13 PM 10:51
루리웹 자유게에 쓰기엔 내용이 좀 그래서.. 마이피가 있어서 좋내요.
1. 동생이 타지에서 알바를 하면서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2. 근 한 달 정도를 찾다가 마침내 오늘 계약 날짜잡고 갔다고 하더군요.
3. 돈을 줘야 하는데 어머니가 바쁘셔서 아버지에게 돈을 대신 부치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4. 꽤나 큰 돈이라서 아버지가 바로 부치진 않고 건물주에게 전화를 해보셨습니다.
5. 아버지가 월세로 하자고 하셨는데 건물주는 월세 말고 전세만 원한다고 했습니다.
6. 아버지가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셨지만 건물주는 이를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7. 여기서부터 아버지께서 "이건 사기다." 싶어서 돈을 부치지 않고 동생보고는 "집 찾을 때까진 호텔 같은 곳에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8. 어머니가 퇴근하시고 집에 와서는 "왜 돈 안 부쳤냐"고 하셨습니다.
9.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히 사기같긴 하더군요. 보증금이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
10. 결국 그 지역에 사시는 친척분에게 신뢰할 수 있는 매물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끝났습니다.
11. 진짜 사기 당하는거 한순간이내요. 아버지가 알아보기 귀찮다고 돈 그냥 부치셨으면 ㄷㄷ;
12.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댓글 : 27 개
- 레서팬더
- 2018/07/13 PM 10:54
와.. 정말 세상 무섭네요 실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군요
- suck양이진다
- 2018/07/13 PM 10:58
전세권설정도 근저당이 먼저 돼있으면 의미없는지라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하셨으면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가능했을겁니다 만약 근저당설정돼있는데 전세로 밀면 볼것도 없이 접는게 맞고요
- 야가미 하야테
- 2018/07/13 PM 11:01
이것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춤추는금붕어
- 2018/07/13 PM 10:59
저도 다음주에 임대주택 기존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거 해지하고 제이름 앞으로 다시 계약할 예정인데 이런일은 처음해보는지라 좀 걱정되네요
- @Crash@
- 2018/07/13 PM 11:02
아버님이 정말 현명하시네요.
와 진짜 소름돋네...
와 진짜 소름돋네...
- 파판6가최고
- 2018/07/13 PM 11:04
전세계약전에 근저당 확인은 상식이죠.
이런 절차 건너뛰고 계약하면 스스로 사기쳐달라고 돈갇다 받치는 꼴입니다
이런 절차 건너뛰고 계약하면 스스로 사기쳐달라고 돈갇다 받치는 꼴입니다
- 파판6가최고
- 2018/07/13 PM 11:09
물론 근저당이 잡혔다고 무조건 아닌것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에 2억짜리 근저당이 있다고하면
그 집 팔아도 8억이 남기 때문에 전세들어가도 내돈 보전받을 가능성은 크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 안해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 내돈 때먹어도 할말 없는겁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에 2억짜리 근저당이 있다고하면
그 집 팔아도 8억이 남기 때문에 전세들어가도 내돈 보전받을 가능성은 크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 안해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 내돈 때먹어도 할말 없는겁니다.
- 야가미 하야테
- 2018/07/13 PM 11:11
감사합니다.
- JuliaHart
- 2018/07/13 PM 11:1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오바하고 이상한 요구를 한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오바하고 이상한 요구를 한거죠.
- 이수보이스
- 2018/07/13 PM 11:44
확정일자는 신청한 다음날 부터 효력 발생.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잔금 받은날 바로 근저당 신청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잔금 받은날 바로 근저당 신청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advent
- 2018/07/13 PM 11:12
전입신고 되나요? 그러면 등기부등본 지저분해진다고 거의 안해줍니다. 대신 선순위 근저당 없고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면 전세권 설정보다 낫습니다. 전세권은 건물, 토지 따로 해야 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건물, 토지 같이 됩니다. 그래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국세는 선순위 관계없이 우선이고, 다가구라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나보다 선순위의 다른 사람의 전세금이 우선됩니다.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인가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대항력을 가지지만, 돈 못 받는 상황이되면 전세권이 물권이라 확정일자, 전입신고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양도나 담보, 경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인가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대항력을 가지지만, 돈 못 받는 상황이되면 전세권이 물권이라 확정일자, 전입신고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양도나 담보, 경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 rororor
- 2018/07/13 PM 11:14
윗분 말대로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거긴 한데
집주인이 그냥 전세권 설정해주기 싫어서 안해준걸수도 있어서
무조건 사기라고 보긴 힘들죠.
집주인이 그냥 전세권 설정해주기 싫어서 안해준걸수도 있어서
무조건 사기라고 보긴 힘들죠.
- S.E.Lain
- 2018/07/13 PM 11:15
단순히 전세권설정등기를 거부 했다고 사기로 보기는 힘듭니다
전세들어간다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워지는 전세의 99%는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임대차계약서로 쓰고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임차금없는 임대차계약이 대부분입니다.
전세들어간다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워지는 전세의 99%는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임대차계약서로 쓰고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임차금없는 임대차계약이 대부분입니다.
- 느림
- 2018/07/13 PM 11:16
전세를 하는데 실제로 전세권설정을 해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일단 전세권이 설정되면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지고, 그 설정된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이니까요.
거기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선 집주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정도 복잡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데 비용이 제법 듭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줬다고 사기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죠. 그럼 주택임대자보호법에 의해서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해도 30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세권이 설정되면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지고, 그 설정된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이니까요.
거기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선 집주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정도 복잡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데 비용이 제법 듭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줬다고 사기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죠. 그럼 주택임대자보호법에 의해서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해도 30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 느림
- 2018/07/13 PM 11:19
그러고보니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가 우선이군요.
다른 방법은 전세금보증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부동산을 통한 표준계약서가 기본이니...
다른 방법은 전세금보증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부동산을 통한 표준계약서가 기본이니...
- 나쁜놈
- 2018/07/13 PM 11:16
아직 잘 모르시는 듯...
- 러브히나2
- 2018/07/13 PM 11:18
현 법무사 직원입니다 전세계약때 등기부 확인하시고 건물주 확인되면 진행하시면 되고 전세권설정까지 하시면 무슨일이 있을지 모를경우에 효과가 있지요 하지만 본인 확인이 된 상태고 전세계약까지 마친 상태라면
사기는 아닐거라 봅니다
사기는 아닐거라 봅니다
- 러브히나2
- 2018/07/13 PM 11:20
굳이 전세권설정 아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만 안햇다고 해서 전세계약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 펜릴
- 2018/07/13 PM 11:19
건물주 입장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기 판단하는거는 많이 무리가 있지요
차라리 근저당권설정 금액을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게 더 빠를겁니다.
예전에는 건물 총액의 50~60%까지가 안전권이었다고 보면
요즘은 워낙 자본금없이 원룸을 짓는 경우가 많다보니 80%까지도 설정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세입자들의 세심한 선택이 필요되는 시점이지요,..
어쨌든 좋은 매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근저당권설정 금액을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게 더 빠를겁니다.
예전에는 건물 총액의 50~60%까지가 안전권이었다고 보면
요즘은 워낙 자본금없이 원룸을 짓는 경우가 많다보니 80%까지도 설정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세입자들의 세심한 선택이 필요되는 시점이지요,..
어쨌든 좋은 매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야가미 하야테
- 2018/07/13 PM 11:28
댓글 모두 감사드립니다.
신중하게 해야겠내요.
신중하게 해야겠내요.
- 달려라하기
- 2018/07/13 PM 11:33
사기라고 하기엔 무리...
- Smartra
- 2018/07/13 PM 11:36
부동산입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전세권설정 꺼려하는곳 정말 많습니다.
등기에 항상 그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다른 호실 세입자가 보면 안좋게 보이는게 당연하고
등기 지저분해지기때문에 오히려 관리 잘되고 좋은 건물 그리고 신축일수록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에 항상 그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다른 호실 세입자가 보면 안좋게 보이는게 당연하고
등기 지저분해지기때문에 오히려 관리 잘되고 좋은 건물 그리고 신축일수록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Plastics
- 2018/07/13 PM 11:38
저거 거부로 사기라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월세를 거부하는경우라면 좀 더 의심이 가긴 합니다.
근데 월세를 거부하는경우라면 좀 더 의심이 가긴 합니다.
- Smartra
- 2018/07/13 PM 11:51
월세 거부한다고 의심할건 없습니다.
애초에 건물을 짓거나 매매할때 수익률을 지정하고 합니다
전세 몇개 월세 몇개 즉 수익율 몇퍼센트 이렇게 정하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세를 받는겁니다.
임대.매매 경력 6년차입니다.
애초에 건물을 짓거나 매매할때 수익률을 지정하고 합니다
전세 몇개 월세 몇개 즉 수익율 몇퍼센트 이렇게 정하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세를 받는겁니다.
임대.매매 경력 6년차입니다.
- Smartra
- 2018/07/13 PM 11:46
전세권설정보다는 그냥 직거래 하지마시고 부동산끼고 하세요
부동산 공제보험들어있어서 1억까지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중개해줍니다
중개비 아끼려다가 곤란한 상황 많이 생깁니다.
부동산 공제보험들어있어서 1억까지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중개해줍니다
중개비 아끼려다가 곤란한 상황 많이 생깁니다.
- 야가미 하야테
- 2018/07/14 AM 12:12
감사합니다.
- TheBlackNwHite
- 2018/07/14 AM 12:32
전세권설정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입니다. 큰차이는 전세권설정은 계약자가 거주를 안해도 되지만 확정일자는 계약 당사자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해야지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나중에 세입자가 해지를 해야하는거라 집주인 입장에서도 번거로운거라 거부한다고해서 그게 사기라고 보기힘듭니다.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