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문서] 공익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2012.06.01 AM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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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B0582&PROM_NO=23015&PROM_DT=20110704&HanChk=Y

군인은 공무원에 준하고, 공익은 공무원에 준하던지 속하던지 합니다.



어쨌든간 이런 연유로,
두 직업군 모두 아래 제시하는 법을 적용받습니다.



우선 요약 :
영리목적이라 함은 다른 말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므로,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등의 계약직, 아르바이트 형태로 돈을 벌게 된다면 위법입니다.

다만 소속 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B0582&PROM_NO=23015&PROM_DT=20110704&HanChk=Y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개정 2011.7.4> <개정 2011.7.4>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7.4]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4]









그리고 로또 가능함. 그러니 모두 로또하세여~



댓글 : 14 개
허가 받아야 됨
친구놈이 상근 중에 알바하다 걸려서 x될뻔했지...
  • Cva
  • 2012/06/01 AM 12:37
겸직 허가서 써서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허가 받고, 상위기관에 허가 받고, 병무청에 신고합니다.

이게 정식절차... 근데 담당자나 기관장이 귀찮아서 그냥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싸이가 한번 더 갔죠
Cva // 현역은 그렇게 허가 받아도 나갈 기회가 없다는 거 ㅠㅠ
brave vesperia // ㅇㅇ!
  • J`
  • 2012/06/01 AM 12:39
한줄요약하면

허가받으면 가능합니다.
J' // 한줄 요약하면 "허가 없으면 안됩니다"
너무한것 같아
공익은 허가 받으면 알바도 하고
현역이 그냥 병신이지 모
한글97 // 현역은 허가를 받아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ㅠㅠ
요악하면 허가 받으면 가능한데 허가 안 받고도 몰래 하는 애들도 태반이긴 합니다.
허가 받으면 되지만 기관장이랑 공익담당자가 귀찮기도 하고 문제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기때문에 안해주고 그냥 묵인하는쪽으로 하죠
그렇져..
공익이 공익이 버스를 20번이나 혼자타네
하셔도 되요 솔직히 감사잘안와서 하는 애들이 태반이죠.. 대신 병역비리 하나뜨면 조심해야함 ㅋㅋ 연장먹어요 ㅋㅋ 아 그리고 4대보험들지 않는 알바같은 경우에는 괜찬은거 같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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