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문서] 초상권 침해2014.06.17 AM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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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 //internetlawclinic.org/portrait

↑ 위 링크 들어가시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사진을 즐겨 찍기 때문에 특히 초상권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데요



타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에 초상권이 인정되는가 하는 부분(링크의 1번항목)에 대해 요약을 하면

찍힌 상대에게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출판, 판매권)침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가 아니라면
얼굴이 찍혀도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코믹월드 행사의 풍경을 찍을 경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전혀 모자이크하지 않아도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진은 모자이크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합성매니아나 코미디매니아같은 분들이 사진에서 특정인만을 잘라 사용하게 된다면
합성 내용에 따라서는 매니아들이 명예훼손을 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어떻게 이름이나 기타 등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사진과 함께 허가 없이 뿌린다면
역시 그러한 개인정보를 함께 게재한 사람이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를 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초상을 매개로 하여 다른 권리,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지
타인의 초상을 무허가로 게재했다는 것 자체만을 단독으로 따로 보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거죠.




해당 링크 1번 항목의 소설 이휘소 판례나 우먼센스와 공지영 전남편의 판례도
이 링크에선 타인의 초상을 무허가로 게재한 것 자체만을 본 판례라고 되어있지만,
소설 이휘소의 이휘소 가족사진과 공지영 전남편의 과거 졸업사진 모두
특정인의 초상과 이름을 함께 지정해 게재한 것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댓글 : 8 개
방송 촬영때도 카메라에 스치는 사람들 동의 구하지 않습니다.
방송국 방청 가서 대놓고 얼굴 찍어도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지화상(사진)에 대해서만큼은
얼굴이나 심지어는 그냥 타인을 허락없이 찍었다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는 식으로

사진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고 과한, 잘못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언론매체나 방송프로그램 등 대외적으로 '여기서 촬영을 한다'고 알리고 하는 촬영에 찍히는 인물들에게는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영상에 찍힌 인물들이 편집을 원하거나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해주는 편이 좋고요.
만약에 법적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해당 인물이 직접적으로 영리적 목적,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안생긴다고 합니다.
편집을 원할 경우에는 반대로 편집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사진, 영상물에서 자신의 초상이 게재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닌가요?
주제가 되는 피사체가 아닌 배경에 섞여서 나오는 인물이라면 안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섞여서 나오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준하는 상황이라거나 인격침해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는다네요.

그렇지만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모자이크를 하는 매체들도 많기는 해요.
그렇군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
안빼줘도 목적이 나쁜 게 아니면 괜찮군요 ㅠㅠ

그래도 어쨌든 저는 빼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지만 ㅎㅎㅎㅎㅎ;;
쪽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뜬금없는 질문...
헉뜬금ㅋㅋㅋㅋ 이런 건 방명록에 적어주셔도 되여 ㅎㅎㅎ 하여튼 쪽지 보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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