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민식이법으로 말이 많던데2020.03.31 PM 05:25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과실여부보다는

거진 다 막뛰어드는 애들 잘못임 

 

그런데 현실적으로 애들이 뛰어다니는거 막을수는 없으니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초저속으로 다니게 강제하는 법이라고 봄

30도 아니라 20쯤으로 다녀야할듯

중공업 현장에서는 사고방지를 위해 모든 차량이 시속 30 이하로 다니도록 사규로 정해놨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됨 

심지어 사람 많거나 교통량 많은곳으로 20 이하로 다녀야됨

사고나면 무조건 차량과실로 잡음

 

외국에는 스쿨버스가 서면 양쪽 차선 모두 차량들이 일단 정지하는걸보고 놀랐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할거 같음

 


근데 스쿨존에 싸그리 주차단속카메라부터 설치하는게 먼저일거 같음

불법 주차부터 사고유발로 좀 때려잡아야하는거 아니냐 -_-;

 

 

댓글 : 34 개
20km 과속 카메라 다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드려나요.
시야확보하게 주차 단속 카메라가 먼저라고 봅니다
솔직히 불법 주차는 이해하는데 스쿨존은 진짜 아님
코너에서 뛰어나오는애들도 많더라구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최소한 스쿨존에는 갓길주차금지를 해야함
20 이던 10 이던

애가 다치면 벌금 또는 구형
애가 죽으면 무조건 구형

인게 문제
30이하로 어린이구역 속도 지켰으면 민식이법 적용 안 됩니다.
30 이하로 가도 애가 다치면 구형됨
로피카
어린이구역에서 30이하는 기본 +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법입니다.
30이하로 가도 애가 다치거나 사망할 시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일단 사고나면 무조건 민식법으로 구형 때리니까 문제죠 때립니다 때려요 거 아직 체감 못하시니까 그런데 학원가 차량운행하시는분들 초비상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냐고 말씀하시는분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혹시 운전자가 아니시라면 체감이 안오시겠지만 도로중간중간 스쿨존 거쳐야만하는 구간 있는데요 서행하다 자전거로 갑자기 들이받는 경우 민식이법 적용 되면 그땐 아 이법이 왜 문제인지 체감 확 오실겁니다.
로피카// 민식이법 만든 사고부터 시속 30키로가 안되는건 알고 이런소리 하시나....보행자(어린이)가 100% 과실 나오지 않는 이상 민식이법 적용대상됩니다
30 지켰는데 애가 죽었음 문제 있는거 아니냐?
아이가 뛰어들어도 100 운전자 과실로 구형되는게 문제
사망자가 생기면 구형이죠. 이게 왜 문제에요?
서행중 이나 신호대기중에 아이가 달려와서 부딪쳐서 생기는게 문제지.
이 법 이전에 사고 발생시 과실판단 기준이 너무 거지같은데 그것도 좀 손봐야될거 같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아서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토록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골자입니다.

문제는 안전운전에 유의하지않아서라는 항목이고 이건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차이라서 말이 많은거죠.
오늘자 올라온건데 보시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https://youtu.be/xqy8L20V4U8
민식이법 자체가 안전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되어있으니까요.
지킬거 다 지키고서 난 사고에는 적용 안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좌우살피지않았다고 하면 걸리는거죠 뭐
사고난 이상 안전의무 불이행 걸면 다 걸수 있죠
법 적용 이전에 아예 무단횡단을 못하게 도로에 뭘 설치하던지 하고 적용해야지...
실질적인 문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과실이 100퍼중 1퍼만 있다하더라도 실형에 처한다는게 그지같은거임
초저속이라도 작성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사고가 한번은 꼭 일어나게 되어있음...
ㅇㅇ 이걸이용해서 또다른 범죄가 생길가능성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과실 1도 안잡히는건 100건에 4건정도임
유튜브에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채널 보면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가 맞은편에서 오는 아이 보고 멈춰서도 와서 부딫히면 경찰이 문제 삼는다고 하더군요
정말 10킬로 이내로 가면서 좌우 주시 하듯이 가야 안전이 보장될텐데 그렇게 되면 도로가 마비되겠죠
심지어 길 건너에서 아이보고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부모를 보고 아이가 뛰쳐 나온걸 운좋게 멈춰선다음 아이 부모에게 따지니까
자기는 부른적 없다고 잡아떼는 영상을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정말 입만 떡 벌어졌습니다.
저도 봤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더군요
요즘 아이들 영악합니다 분명 이법 악용사례 나올겁니다 당장 자기들 법죄 저질러도 깜방 안간다고 떠들고 다니는게 3,4학년들 애들 입에서 나오는 애기들 입니다 민식이법요? 애들 벌써 줏어듣고 자기들이 갑이라고 도로 횡단하고 공놀이 하는 애들 나올겁니다 분명
법이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법만 들먹이는게 좀 이상함
우리 나라 교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실의 유무와 비율을 정하는 경찰,검사,판사의 문제가 가장 심함
특히 차대차도 과실 비율이 오락가락하는데 차대사람이면 차가 항상 가해자가됨
민식이라는 아이가 부딪힌 차가 속도가 24km/h였다고 하는 걸로...
그거 영상보면 애 치고도 바로 안멈추고 몇미터 쭉가서 전방주소 태만 같아보이던데
몇 미터 쭉 가버립니다. 그래서 죽은거구요. 민식이법 논란 많지만 필요한 법입니다.
네비 언능 업데이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돌아서 가는거 됐으면 좋겠네요 .. 집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면 그냥 내려서 차 밀고가야.. 에휴
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찬성입니다
다만 일부 개정이 필요하고
법이 이행되기전에
스쿨존내 중앙선 펜스, 보도블럭 차로쪽 펜스설치
불법주정차 벌금 벌점 강화
과속 방지턱 보강 등
실질적 방지장치부터 보강하고
법을 실행했었어야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불법무단횡단 방지 펜스설치.
스쿨존내 교차로 볼록이... 동시 횡단신호 및 차단기 설치.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상시집중단속. (학원차 정차구역 따로 지정)
차량 30키로 단속카메라 설치.
이정도는 해야 사고예방.
  • Zen
  • 2020/03/31 PM 06:18
법 자채가 많이 부실해서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애당초 속도규정은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사각지대+맞은편에서 오는차에서 가려짐 조합이면 기어가는 수준이 아닌이상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면 방법이 없고
되려 위험한 중장비나 지게차같은 특수차량들은 대상이 아닌데다
일반 차량과 자전거에만 가중처벌하겠다는 법이라 법의 형평성 면에서도 맞지않다고 봅니다.
스쿨존 내 규정속도 아무리 잘 지켜봐야 어린이 과실에 99프로에 운전자 과실이 1만 잡혀도 엄청난 벌금 아니면
실형이 떨어지는데, 현 상황에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스쿨존을 안 가는게 답입니다
'법은 문제 없는것 같은데요.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아서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토록 하면법은 문제 없는것 같은데요 "
이문구를 판세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차이인듯

법은 문제 있을수도 있음 악법도 법임 다만 제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라고 그냥 내달리지 맙시다.
솔직히 애기들 잘못이 크지만 보호의무 안하는 운전자가더 나쁨
이법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하라고 하는 법이지
사고치면 뒤진다가 아닙니다.
스쿨존내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불법주차 카메라 설치 주차를 못하게 막아야함..
아이들이랑 운전자 모두 보호할수있는 장치라는...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