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민식이법 궁금한거 있음2019.12.11 AM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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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랑 과속방지다 설치하고

운전자는 30Km이하 운전하고 신호 다 지키고 정지선도 한번서고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저 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전의무를 위반하고 사고가 났을때 처벌을 받는다'

 

이거 너무 모호한거 같은디.

 

 

 

 

 

저희집에서 얼마 안나가면 바로 보호구역인데 ㄷㄷㄷㄷ

 

댓글 : 25 개
지킬꺼 다 지켰는데 걸릴이유가 어디있나요
근데 중과실만 안잡히지 사고는 잡히니 그거까진 어쩔수 없죠
예를들어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 10%만 인정되도
안전의무 위반이니 해당되는거 아니에여??
  • Kim-z
  • 2019/12/11 AM 11:29
안전의무를 다 지켰다는 것을 증명해야할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 피해자 과실 중 어느 한쪽에 0 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가 아닌가,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 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그거 아침에 봤는데 안전의무 라는게 너무 두루뭉실한거 같아요....
말씀하신것처럼 과실이 100:0이 나오는 사고가
내차가 정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차대사람 사고에서 과연...
차대차 사고에선 0이 그나마 자주 나오는편이지만....차대사람의 경우엔 기사에 나올정도로 희긔하죠 -_-;
너무 깊게 생각 안해도 됩니다.
그냥 원래 규정대로 잘 지키면 되는거에요. 그걸 안지켰을 때 단속을 강화한다는거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빡세네 어쩌네 하시는 분들은 평소 저런 거 잘 안지키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주의해도 전방주시태만 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3년 이상인데요?
법규 잘지키고 살지만 빡센거 맞아요.
사고라는게 나만 지킨다고 되는게 아닌지라...
물론 법을 엄격하게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애매한 부분은 어렵네요;;
빡세내 마내가 아님
법 내용 자체가 모호하다는거죠.
실질적으로 속도 준수하고 전방주시 다해도 옆에 차량이 같이 정차를 하던 주행을 하던 차량에 가려서 애가 튀어 나오면 속도 10km로 간다해도 타칠수 바께 없어요. 이럴 저 법적인 내용대로면 처벌 안받을수가 없다란거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이 되버릴 우려가 크다는거죠.


민식이 사고 자체도 애시당초 지킬거 다 지킨 사고....
사고 영상 함 보세요 전 못피할거 같네요
죄수번호가 온 사방에서 구라 치며 선동하네?당신이 말한 건 발의되기 전 초안이고 이번에 발의된 건 상해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다. 3년 이상은 사망사고가 나와야지 뜬다고..
보행자가 달려와서 들이박아도 전방주시태만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견찰과 떡검이 있어서 -_-

저 내용 부분에서 한민철 변호사분도 모호하다란 식으로 이야기 하셨죠.
그래서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서 가라고 말했어요.
모호한 면이 많은 법 맞습니다
난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지턱을 연속으로 넘게 해서 속도차체를 못내게 하는것도 좋은 방법일거 같다는 생각을..;
어린이 보호법은 개정해서 보호해야 되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민식이법 개정은 무조건적인
처벌이 맞아보이네요.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과실 10%만 나온다 해도 징역 3년이라고 하던데..;; 무과실 입증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제대로 보셨나..사망사고 나야 3년 이상입니다 쫌
이거 어제 민식이 아빠도 이야기 했지만 무조건 3년~무기징역 아니라고 하던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도 자세히 적어주셔야지 사고나면 3년/무기징역이다. 뉴스가 나가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수정되었다네요
현행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로 범위가 한정됐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많이 했었어요 주5일 1500키로 이상씩..
근데 업무 특성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정말 많이 갔었는데요.
업무 특성이 이러다 보니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서행, 정지를 꼭 지켰죠.
근데 진짜 애들 갑자기 호다다다다다닥 뛰어 나오는건 정말 놀라워요.. 애만 그러게요? 어른도 그래요..
특히 맞은편에서 지 새끼 빨리 뛰어오라고 차있는데 부르는건 극혐..
글쓴이분이 뭐가 고민인지 알거 같아요. 저도 같거든요.
지킬거 다 지키고 횡단보도정지선에서 멈췄다가 좌우를 살피고 출발했는데 바로 옆에서 튀어나와서 부딪혀도 운전자 책임과실 따질겁니다. 그게 불안한거죠.. ㅠ
결국 우리모두가 스쿨존.. 더 나아가서는 모든곳에서 서행을 하고 안전운전을 하는것이 정착이 되어야 겠죠.
저거 다지키는데 아이 사망사고가 나고 그게 나일확률이면 그냥 로또사서 1등된다음에 돈으로 합의하면 될듯.
음주운전 처벌강화인 윤창호법과 스쿨존사고시 처벌강화인 민식이법은 다른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와 같으니 처벌을 강화하는게 맞는데 스쿨존사고는 바로 윗분이 말씀하셨듯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과실로인한 스쿨존 사망사고시 3년 이상으로 못박아두면 진짜 교통법규 다 지킨 상태에서 사고날경우 본인이 과실없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아마 과실없음 판정받기는 불가능할거 같네요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고
좌우 잘 살피고
방어운전 하고

내가 할거 다 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어린이가 뛰어 나와서 꽈당 했다

나는 법규준수했으니 이건 어린이 과실이다?
난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가해자(운전자)인 내가 해야된다는 점
그리고 민식이법은 엄연히 도로교통법 특별법인 점
내 무과실의 주장의 상대가 피해자인 보행자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개인인 내가 입증해야된다는점

이게 말처럼 쉬울것 같나요?

운전하는 분들은 나만 잘한다고 사고 안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전하다보면 정말 상대방측에서 답없이 나오면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게 운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모든 주장입증 책임은 나에게 있고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부분이 문제인거죠 빡세다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 운전자들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 줄줄이 외우고 다닐정도로 법에 능통하신가요?
자신의 무과실 입증을 국가권력기관을 상대로 혼자 하실수 있을거 같으세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민식이 법안입니다. 제발 자위당 꼴통분들 선동에 놀아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암만 떠들어도 민식이법을 볼모로 삼은 짓은 정당화되지 못할텐데)
사고난다고 다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규칙을 지키지 않아 난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합니다.
상식적으로 30키로 이내에 전방주시하면서 가고, 사고가났다해도 구호조치를 신속히 하면
아무리 갑자기 애가 튀어나와도 사망에 까지 이르진 않을 겁니다.
설령 애기가 사망했다해도 자신이 부주의하지 않았으면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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