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타] 전세 살고있는데 집주인분이 돌아가셨네요2022.05.20 AM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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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인천 주안역부근에 오피스텔 입주해서 2년계약했는데 올해 4월에 집주인분(57년생이심...)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네요.

자식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동생분이 상속을 받으려고 계약내용을 알고싶다고 법무법인에서 자료 보내달라고 연락도 왔고요.

요럼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현 매매가 1억8천정도 하고 전세보증금은 1억4천3백 입니다....


계약기간 끝나도 인천에 제명의 아파트 한채 더있어서 짐 안빼고 거주할곳은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분들은 절대 방빼지말라고 하시던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없네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만약 동생분도 상속을 포기하면 이집은 어케 되는건지도....

댓글 : 16 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액수가 상당히 크니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유저들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죠.
상속 포기하는 이유는 빚이 더 많다는 뜻 아닐까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1.8억짜리 집이 이미 빚으로 되어있단 뜻인거 같아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가셔야 할것 같네요
등기부등본 출력해봤는데 근저당은 잡혀있지 않긴합니다만 따로 빛이 있다면 문제가 될까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memberNo=11466887&volumeNo=33394274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다. 이 때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재산 관리인을 말한다'

건물 압류해서 경매말고는 딱히 떠오르는건 없는데 이것도 요즘 1회유찰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서 보증금 전액 돌려받기도 힘들거 같고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제일 나을듯 합니다
제가 직접 경매를 참여하는것도 한방법이죠?
ㄷㄷㄷ
계속 거기서 계실거라면 동생분하고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속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전세대출을 끼고 계시다면 그것도 대출과 보증보험은 재심사 받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근처로 이사오셨네요 ㄷㄷㄷ
저는 집주인이 바뀌고 바뀌더니 경매 들어갔네요 ㄷㄷㄷ
제가 사는 전세집도 주인분 작년 10월쯤에 돌아가시고.. 4차상속인까지 아무도 상속안한다고 해서
곧 경매들어갈 예정이네요.

상속포기하게되면.. 등기부등본에 입주날보다 빠른 저당권이 잡혀있으면 대항력이없고..
그러면 경매들어갔을때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전세금 반환의무가 없기때문에, 경매시작전에 연락올텐데 배당신청 하셔야합니다.
그러면 세금,이자 빛 등등 1순위 빠지고, 저당금 빠지고 남은거에서 조금 돌려받을거에요
다행하게도 저당권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아놨고요
상속 포기하고 경매 들어가서 선순위시면 보호 받고
혹시라도 님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보호 못받습니다
그러니 등기부터 우선 떼어보세요
인천 에 1억이 넘는 주택이면 소액보증금도 넘어서 최우선변제도 불가능하니
선순위 있다면 바로 빼시길 바랍니다
아닌상태서 경매 넘어가면 돈 못받아요
저당잡히거나 세금 체납된거 없으면 딱히 문제될거 없어요.
보니까 지저분한 물건은 아닌듯 하니 별 상관없으실겁니다
그런가요 그렇잔아도 점심시간에 법무법인에 전화해보니 아직 보유재산이 정리가 안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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