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식이법 위헌요소 3월25일 시행.jpg2020.03.23 PM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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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과실과 같이 파렴치하지 않으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는거 (노역x)}

징역: 실수가 아닌 고의와 같이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행한 범죄에 대해 처벌받는거(노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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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과 실수더라도 파렴치한 범죄자가 받는 징역형에 처해버림

 

댓글 : 5 개
운전하기 겁나네요... 허허허........
또 엄한 운전자 피해자들 잔뜩 피눈물흘리고 풍비박산 나고 난리난 다음에야 법개정하겠죠... 진짜 국회ㅆ것들은...
드디어 하는군요. 저 요소는 끝내 바꾸지 않았나보네요. 참... 국회의원들은 한결같네요.
운전자들도 더 주의했어야 하지만 ... 어떻게 하겠나요. 앞으로는 최대한 피해다녀야 겠네요.
우리나라 형벌종류 무거운 순서입니다

사형
징역 (안에서 노역있음)
금고 (똑같이 신체의 자유는 없지만 노역이 없음)
자격취소
자격정지
벌금 (벌금 안낼시 노역장유치 가능)
과료 (노역장유치 불가)
몰수
민식이법 아직도 비난하냐 뭐하냐 하는 분들 많던데

저도 그렇고 님들도 그렇고 정차중에 애가 와서 부딛히고 서행중에 튀어나서 후미 치고
그렇게 해서 몇번 구류살고 징역가니 뭐니 하면서 변호사쓰고 돈내면서 개고생하다보면
고쳐질꺼에요 법 개정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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