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한문철 변호사 피셜 민식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경우.jpg2020.03.25 PM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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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개
운전자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고
판레기들 꼴리는대로 해석 가능하도록 입법 하는거 보고
몇몇 사람들이 떼법이라고 하니 감성팔이 하면서
아동혐오자로 몰던 정신병자들 많던데
이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깐 그 정신병자들이 요새는 잘 안보이네요
이제 시행될텐데 그 사람들이 왜 난리를 피겠어요?
이제 사고낸 사람들이 난리필 차례죠
스쿨존 진입하면 경적 누른채로 나갈 때까지 유지한다든가....;;;;;
수요일부터 운전 안하신다면서 관심은 역대급이네영
말이 그렇다는거지 진지 드시기는
ㅈㅅ...
마녀 사냥 인정...
너무 과한 법임 좌파들 특유의 자기는 평생 깨끗하고 실수할일 없으니 괜찮다고 하는 여론까지 합쳐져서 환장할 상황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재수없게 사고나면 그러게 너가 조심했어야지 할사람들
조심하면 사고 안나쥬
그리고 운전자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본인이 존나 안전운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음 이법의 취지는 사고 나면 좆된다가 아니라
당연한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하지 않는것을 경감심을 주기위한 법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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