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페이커' 초상권 무단 사용 논란 베가북스 키즈, '손으로 그렸다'.jpg2020.04.09 PM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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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개
  • R&D
  • 2020/04/09 PM 04:02
페이커 본인이 답을 안했는데 손으로 그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건 대체 어느나라 법이지 저게 가능한가
지금까지 어린이 교육용 도서는 다 저렇게 만들어 왔고 문제 안되고 있음.
우리나라 법에서 가능.
법을 정비하거나 관련 법을 만들거나 해야지 과거 판례들도 있고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다 하고 있던 거임.

저 해명문에도 나온 것처럼 자기들이 BTS 손흥민 류현진도 만들었는데 문제가 안됨.
다른 출판사에서도 세계 각국의 스타들, 유명인들, 스포츠선수, 예술가 책을 만들고 있지만 문제가 안되고 있음.
해명문에 등장하는 법무법인도 그걸 근거로 얘기를 한 거겠지. 소송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표권은 국 끍여먹으려고 만든줄 아나...
무슨 숙제 안한거 걸린 초등학생 수준의 해명을 하고있어.
bts 손흥민 류현진 등 전부다 소송 걸어야겠네
지금 상표권과 초상권을 법적 근거로 가져다 쓸수 있는것은
관공서가 공익적 목적으로 쓸때만 가능함
판례에 따른 개소리일뿐 소송 가즈아.

공사현장에 뽀로로 그림 있고 그런것은
관공서가 공사 미관을 살리려고 유명 캐릭터를 가져다 쓰는데
이건 법적으로 허락없이 가져다 써도 되더라.

개소리 같지만 실제임.
전혀 저작권료를 내지 않음.

현재 법에 의해서 초상권등 영향 안받는건
위와 같은경우와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복사 등을 할때뿐이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됨.

저건 관례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 근거는 전혀 없음. 빼박임.

심지어 초상권과 더불어 SKT브랜드가 옷에 있잖아!!
캐릭터 사용이랑 유명인의 전기물과는 또 다른 부분임.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상담에도 유명인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이용한 전기등은 창작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함.
물론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재석 봉준호도 저런식으로 허락 안 받고 그린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전에 박찬호 전기 나왔을 때도 박찬호가 소송걸었는데
거기에서 별책부록으로 준 박찬호 사진 포스터에 대한 것만 승소하고 전기 자체는 출판사가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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