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움짤] 민식이 법이 무서운 이유.gif2020.04.10 AM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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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4 개
이런식으로 통과 시킨 놈들이 당해야봐지...
짤은 별로 상관없지만
민생 정부의 안좋은 부분 중 두드러지는게 폐미랑 민식이법이죠.....
너무 감성적임
영상상으로는 스쿨전이 아니라서..그냥 자라니 사고로 봐야할듯...
근데 민식이 법에

자전거 탄것도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론 장소는 스쿨존 상대는 어린이면 무조건이라고 알고 있어요.
14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한 자전거는 보행자입니다 라는건 민식이법 이전부터 정립된거라 답이 읍서요
이번에 사고난게 결과가 나오긴하는데(이것도 과실비율에 대한 문제선이지 무죄에대한 해당 사항은 아니고요) 법률상으론 무조건이요..
아항 자전거도 포함인거군여

아무튼 무조건 돌아가는게 살아남는 방법이긴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QJBytd0lYf0
  • stone
  • 2020/04/10 AM 01:43
네 14세 미만이 탄건 민식이법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니미 ㅋㅋㅋㅋ
그냥 재수 X나 없으면 ㅈ돼는 거지...
운전하시는분들 횡단보도앞에 주정차 차량있으면 정말 조심히 지나가세요
시야 안보여서 저런경우 진짜 많음
와 미쳤다... 저걸 어케..
일단 횡단보도 정지선에 불법 주차된 차가 보이므로
일단정지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정지...후 진행 ...해야된다 하더라도 이건 좀
역주행으로 씨게들어오넹 ..저라면 못피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걸 멈출 수 있다는 분들은 초인기관을 알아보셔야 할 듯.
멈춰도 와서박음 ㅋㅋㅋㅋㅋ
교통안전교육 제대로 못시킨 부모와 학교에게 민사로 손배 물릴수는 없나?
당연히 아이들은 보호받아야하는데.. 반대로 운전자도 법을 지키면서 운전했다면 보호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아이의 잘못이라지만..아이가 다친걸 걱정하시는분은 아무도없내요...
누군가 다친 사고에서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 걱정하기보다 책임여부부터 생각하고 있는게 뭔가 슬프네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인데 누가 누굴 걱정해야하나요 걱정해줘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다면 걱정 해주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이지만 운전자가 강압적으로 당하는 입장이라 곱게 보이지는 않네요
아이는 그럴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잘못한게 없는 운전자가 독박을 쓰죠?
아이가 잘못했으면 그쪽 부모가 책임지는게 옳습니다. 애먼사람 독박 씌우는게 아니고요
완전 지뢰밭을 형성한거나 마찬가지라 이런 상황 아니엇으면 아이 걱정 했을겁니다.
애도 키우고 운전도 하는데 스쿨존 3개를 건너야 집에 들어올수 있어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피차일반입니다.

한창 민식이법 떼법통과 시키려고 들끓을 때 학부모들 모두 운전자, 교통법규 비난만 오지게들 해댔지 '아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는 한 마디도 안하더군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건 운전자들이 알아서 피하든말든 할 일이지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학업시간까지 빼앗을순 없을테니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가해자에 대한 걱정보다 피해자에 대한 걱정을 더 먼저, 더 많이 합니다 그게 기본아닌가요?
  • C3PO
  • 2020/04/10 AM 01:23
저렇게 자전거를 타면 한번 적당히 다쳐봐야 다시는 저렇게 안타죠.
그리고 민식이법 찬성하신 모든 사람은 꼭 당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뭐라고 또 징징 거릴지 궁금해지네요.
사고 났을때는 감정론 같은건 배제하고 봐야죠
제가 예전에 상대방 걱정 해주다가 가해자라 걱정해준거라고 우기는 인간 만나서 법정까지감
  • stone
  • 2020/04/10 AM 01:46
아이가 죽거나 불구가 되지 않는한 치료하면 되지만
운전자는 본인뿐 아니라 자기 가정까지 무너지는 법이 민식이법입니다
님같은 그런 감정에 호소에서 만들어진 떼법이 민식이 법이고요
아마 여기 아이 탓하는 사람들중 일부는 민식이법 적극 찬성했던 사람도 있으실껀데
지금 그러지 않는건 이법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법인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런글에 꼭 있는 이런사람.. 진짜 싫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 자라니새끼가 아니라 운전자 아이를 걱정해야 하는게 민식이 법임

왜 가해자를 생각하며 슬퍼해야함?
걱정하고있습니다 저 운전자
여기 글쓰신분을 비난하려는 생각도 아니고 저 법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려는 생각은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보면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성인이라기 보다 야생동물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하고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서 실수를 하기도해요. 그러니까 아이겠죠.

정당한 성인대 성인에서 특정 존재를 편들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정상범주에서 일반적인 행동을 하기 힘든 연약한 존재에 대한 법이라는 생각도 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에 주차장 입구처럼 스쿨존이나 위험지역은 한번 멈추고 주자권 받고 들어가듯이
더 빡빡하게 아에 사고날 여지를 안만드는 형태로 변경되면 좋겠네요.
아 네 종교생활 열심히 하세요.
끝에 말도 안되는 글을 왜 사족으로 달아서 욕을 먹으실려고....
자전거탄애들 많이 봤는데 일단 역주행으로 신나게 달려오는애가 있으면
주변에 친구들 있을 확률이 높음... 역전의 용사마냥 엄청난 경험이 없는이상 예상하긴 힘들겠지만......
ㅋㅋㅋ집앞 도로에 초.중.고 학교가 나란히 세 개나 있어서 큰 길로 나갈때까지 지금 완전 데쓰트랩 됐음

거기다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까지 들어차서 매일 출근할때마다 1km 넘게 지뢰밭 건너가야함. 씁.....
그래서 저 운전자분이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았나요?
스쿨존 아니라 민식이법은 아니고 암튼 차주만 엄청나게 덤탱이 씀
애초부터 13세 미만 아이는 자전거 타도 어린이로 간주한답니다.
서행하고, 정차했다 출발하라고 -0-;;

이미 위반사항이 두개나 있잖아.
와...진짜 이런사람이 있구나...
내가그렇게좋나// 우와 진짜 이런사람이 있구나!!!!!
내가그렇게좋나 //
서행은 몰라도 정차 후 출발해야 하는데 이건 확실히 위반했죠.
과실 잡힐 수 밖에 없어요.
위 움짤 보고 위반사항 생각못하셨다면 절대 운전대 잡지 마세요.
운전하면 안되는 사람 하나 발견
민식이법탓하지말고 당신 운전 버릇을 고치세요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10새키들도 과실 먹어야해요 신고해도 8만원밖에 안되요 울나라 과태료 너무싸요 100만원 단위로 해야지 주정차 위반 안할거 같네요
제2의 민식이를 만들지 말자한 취지지만 결국에는 제2의 민식이를
만들지 말자는 법이 아니고 그냥 민식이가 죽었으니 민식이를 위한 법이 되버렸음
  • C3PO
  • 2020/04/10 AM 01:25
민식이를 욕먹이는 법이 되었죠.
민식이를 욕하는건 당신들 같은 인간들이고
기존 도로교통법이 잘못되어 있는걸 왜 민식이를 탓해
도로교통법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원래 기존의 법이 있어요
민식이법이 욕먹는 이유는 거기다가 추가로 과실이 1%라도 있을때 운전자를 엿맥이는 조항들이 있어서 욕을 먹는거에요
불법주정차 제한, 가드레일 추가 , 이런건 당연히 해줘야하고 모자란 부분이었다는걸 인지 해요
그 누가 그걸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알수없는 어린이에게 자전거는 위험한거 같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자전거 규제 해야하지 않을련지요.
저런 사고처럼 13세 미만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를 쳐서 사고가 날 수 있는거지요.
존나게 웃긴게 이 움짤은 민식이법의 폐해를 알리는데는 1도 도움이 안됨...
도로교통법 27조에 의하면 횡단보도 앞은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됨.
불법을 저지른건 운전자임.

문제삼아야할건 저 법으로 인해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아야지
이런걸로 문제삼으려고 하는건 문제가 있음...


횡단보도에 떡하니 주차해 놓은 차가 상당부분 잘못이 있다. 다른곳도 아니고 횡단보도엔 절대 주차 하지 맙시다!
라기엔 아직도 스쿨존서 쌩쌩 달리는 인간들 존나 많음 ㅇㅇ
대한민국은 입법도 ㅂㅅ 사법도 ㅂㅅ 법에 관련된건 다 ㅂㅅ인게 패시브
저런 사건 자체가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1도 기여하는 게 없는데 반응들이 왜 이러지? ㅋㅋㅋㅋㅋ
저런 애쉐끼는 커서도 남한테 민폐시킬놈이네... 에휴...
아직도 주의하면 됀다는 멍청이가 있는데

민식이법앞에서 주의하는건 아무의미 없음,,

5킬로로 가다가 애가 와서 박아도 더 주의 했어야지로 나오면 답없음

누가 그랬지 13세이하 촉법소년이 차훔쳐서 스쿨존에서 13세이하 아이를 차로 쳐 박아 죽이면 누가 이김?이라고

소년법도 쓰레기고 민식이법도 쓰레기고 감성팔이 거짓말(민식이 애미애미년이 한말 전부 거짓말)에 정치놀음에 놀아난 댓가
벤틀리 컨티넨탈 GT//
아 물론 저도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위에도 댓글 단게 있지만...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가해자가 되룻 있는 부분들을 문제삼고 고칠려고 노력해야지..엉뚱한걸로 시비걸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소리하는거죠.
실제로 법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그걸 판단하는 경찰과 사법체계가 문제라서....하여튼....기득권자 새끼들이 문제죠.
아직도 이런 멍청이가 있구나...
거짓정보에 의한 허위선동에 넘어간 멍청이거나...거짓정보로 허위선동하는 멍청이 둘중 하나겠군.
왜냐고?

1. 민식이 법은 기존에 있던 법의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래 조심해야된다.
2. 5킬로로 가면 민식이법 해당이 안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키로 이상으로 달렸을때 해당이다.

멍청한거 티내지 말자.
어느 평행우주 출신이신지..
김어준 별에서 오셨나.
미친새낀가 이건
엥 위엣 분들 절대 30키로 이하로 달려도 민식이법 적용 아닌가요????
애초에 민식이가 30키로 이하에서 죽지 않았나요??????
그래서 문제로 아는데
barret wallace / 사실 민식이법의 대상인 아이가 죽은건 속도가 중요한게 아니긴해여. 사인이 충격에 의한 뇌진탕이 아니라 압사거든요.
이 원댓글은 쌉멍청한 소리가 맞고

나루터기님
말씀하신거중에
1. 민식이 법은 기존에 있던 법의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래 조심해야된다.
사람들이 대부분 반발하는 부분들은 운전자에대한 처벌강화입니다
기존에 도로교통법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처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에는 거기다가 추가로 붙인 부분이 그게 과하다 라는것떄문에 사람들(운전자들)이 반발하는겁니다
당연히 어린이는 보호받아야하고 보호구역은 말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해야하는 구역인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2. 5킬로로 가면 민식이법 해당이 안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키로 이상으로 달렸을때 해당이다.
5킬로로 가다가 사고가 나도 과실이있다면 처벌받습니다..
이게 참 문제라는거에요...

애초에 민식이법 사고 났던게 23키로 인걸로 확인되었고
해당 운전자가 지키지 않은 가장 큰게 횡단보도앞 일시정지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해결해나가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운전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불만이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과실이 1%라도 있을시에 강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운전하시면서 사고가 나보신 경험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으나
무단횡단 사고시에도 과실에 나옵니다..
차 대 차는 그래서 100 : 0의 사고가 왕왕 나옵니다만
사람대 차는 거의 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도 보행자사고 발생이 145,201명 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운전자 과실이 20%미만인 경우가 0.5%라네요

99.5의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다들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민식이법 이상태로 통과시킨 국회머저리들 조사해야됨 단순히 인기몰이식으로 법을 만들고 통과시킨다는게 이게 뇌가 있는 놈들인지...
이게 대부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인식임....민식이법이 과하다 할수 있음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몇십배는 더 조심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이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됨
이거 민식이법 악용하면 가족 자해공갈단 넘쳐날듯 한데요??
스쿨존에서 대기타면서 기다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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