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에 금고 5년 구형.jpg2020.04.17 AM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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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사고 현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54824?lfrom=kakao

 

댓글 : 7 개
  • D.Ray
  • 2020/04/17 AM 12:31
중학생 무단운전은 촉법이라고 다 넘어가면서 형이 지랄맞게 쌔네
그래서 음주운전한 새끼들은 걍 벌금형이고?개같은 의원님들이 많이 하셔야해서 그건 법 개정 안하나보네
정치를 감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점령하니 이런 말도 안되는상황이 벌어지네요...
애먼 사람하나 5년 날려먹네..이런 방식이 사회적효율 경제적효용을 가져올만한건지 생각이나 한번 해보고 이런법안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누구누구 불쌍하다고 도와주고... 눈물 흘려서 그걸 증거로 삼고 ... 이런게 정말 공정 정의 평등인지
30km미만은 민식이법 처벌대상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게 선동이었다니
저사람은 애 치고 몇미터 질질끌고가지않았나 ;
와 댓글봐 누가보면 무단횡단이라도 하다 사고난 줄 알겠네
학교 정문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저속으로 주행했다고 하는데 그 속도에서 나오는 애들을 못봤을까 싶기도하고 치고난 다음에도 몇미터를 끌고갔다는데 운전자 잘못이 크긴 한거같음.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민식이법 취지 자체가 애먼 사람 엿먹이려는게 아니라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태만이나 과속으로부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거라 적용이 맞다고 생각함
아직 구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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