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식이법 촉발자 선고.jpg2020.04.27 PM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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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태만 과실인정으로 금고2년 나옴 

 

댓글 : 21 개
  • stone
  • 2020/04/27 PM 06:30
이게 바로 안전운전 의무위반인거죠...
민식이 부모님 얼마전 인터뷰하는거 보니까 민식이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던데....
피의자 되보셔야 저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법인지 아실 듯...
사망사고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속도 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임에도 금고 2년은 너무한 겁니다.
심지어 합의도 안해줘서 빼박 2년
어린이 보호 구역에 차량 통행을 막는게 더 현실적인 느낌....
금고형은 어떤거죠?
금융거래금지인가?
금융거래금짘ㅋㅋㅋㅋ
감옥행 아님??? 감옥행인데 다른건 강제노동을 해야하느냐 아니냐.. 강제노동 안 해도 되는게 금고형..아니었남??
노동없는 교도소형
노역 없는 감옥행이요.
처벌규제 만 늘리고 실질적 사고원인 개선을 안하는게 문제아닐까..
어린이보호구역앞에 바리케이트로 막아두는법안이 필요
노역없는 감옥생활.. 금고형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답일듯
불법주정차도 못하게 막아도 좀더 좋아질거 같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하면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법을 만들어야 함
30km로 가면서 살폈어도 갑툭튀에 어케 대처하냐 진짜 생각이 있냐? 20km로 강화하고 과속해서 사망사고 냈을땨만 적용해라
금고 2년이면 벌금내고 빵에서 2년 사는거예요??
벌금은 안 나와요. 처벌이 금고 2년이라...
禁錮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며,
징역과 달리 정역(定役)에는 복무하지 않는다.
다만,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과할 수 있다.

이 형벌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미성년자 살인사건도 이거보다 낮지 않은가요?
횡단보도 말고 보호구역내에 인도옆 펜스를 아에 벽처럼 막아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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