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식이법 청원 동조에 후회하는 맘.jpg2020.04.27 PM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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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개
학교앞에 애들 데려다주는 엄마아빠들 많은데 이제 개학하면 난리나겠네요
  • Pax
  • 2020/04/27 PM 11:23
한줄요약:
우리애가 치일까봐 청원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내가 남의 애 칠 거 같아서 반대함.
스샷 댓글 중에 정치적 충성심이 뇌를 파먹은 사람이 있네요.
맨 마지막 댓글이 제일 ㅂㅅ같군요
조심할 줄 모르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나 보호자가 제일 큰 책임이 있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조심할 줄 모르는 아이를 보호자가 방치한다면 유아학대입니다
그 다음이 운전자겠죠
기어가면 안치어죽는다는것도 웃기네요
경차들 제외하면 대부분의 차량 중량이 1200키로는 기본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량으로 치면 아무리 저속이라도 상황에 따라선 작은 아이들은 충분히 사망할수도 있는데 말이죠
지가 억울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못하는 인간
실제로 민식이도 30킬로 이하 저속 차량에..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애가 고라니 마냥 갑자기 튀어나와서 치면 일단 강력 처벌하는 미친법
막글은 과실없는 과실치사를 주장하네
본인 논리상 본인은 어차피 중요하지도 않은 인간 같은데 무과실로 징역가길 기원
한문철 블랙박스 봤으면 민식이법 옹호 못할 텐데...
30km 이하 운행 중에도 초등학생이 자전거 타고 쏜살같이 들이받으면 경찰에서 민식이법 적용하는 판국인데.
애가 오다가 지혼자 놀라서 넘어져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나오는판인데 과실 나오면 일단 500만원 벌금부터 시작하니 미치는거지
  • D.Ray
  • 2020/04/28 AM 12:18
음식가게로 따지면 죽을까 말까 고비 넘기던 사람이 음식 배달시켜서 먹고 죽었다면 음식가게 잘못이라고 하는거 같은거지
  • D.Ray
  • 2020/04/28 AM 12:20
뭐 솔직히 지들이 청원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뭘 탓하나
루리웹도 저 법 올라왔을땐 옹호하는것 같았는데(반반으로 싸운 기억이) 나오고 보니까 개씹에바니까 다 욕하는거같고...
학교앞 가보면 답나옵니다 ㅋㅋㅋ 픽업하는것모습 지켜보는것 자체가 답답함 ....조만간 쇠고랑찰 아줌마들 쏟아져 나올껍니다.
제가 영훈 중학교 앞에 살아서
출퇴근 하면서 애들 등하교 시키는거 맨날 보는데...

학부모들 운전 진짜 무식하게 합니다.
정차도 진짜 아무데서나 막하고요.
감방 정모가 현실화 될수도 있음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게.. 규정속도 지키면 그냥 일반 교통처리법으로 들어감....스쿨존에소 규정속도 어기면 그때 민식이법 적용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상시 견인차 운영및 법규를 강화해서 개선을 해야함.... 그리고 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동급 취급 필수...
아니에요 규정속도 + 안전운전 이라는 법규가 있어요

규정속도가 낮아도 안전운전을 지키지 않았다면 대상입니다 ....

문제는 이 안전운전이라는게 애매하다는거에요 ..
20키로로 달리고 있었으나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아이가 왼쪽 휀다에 박음
블랙박스 돌려보니 멈출수 있었을꺼 같다네요?
나는 사고내고 싶어서 멈추지 못한게 아닌데요 말이죠
당시의 복합적인 상황은 고려되지 않고 블랙박스 보고
과실을 부여하죠
천만다행으로 제 과실 10 , 아이 과실 90 나왔네요
그래도 벌금 500부터 시작입니다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8
‘민식이법’ 오해와 진실…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실 없어도 처벌?
스쿨존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비율이 0인 경우는 없어요
기본 전제가 이런데 '과실이 없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장난이죠
민식이법의 개기가 된 교통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안전속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처벌됐는가?
속도만 지켰지, 전방주시의무를 어겼거든요.
횡단보도 위에서 아이 둘을 치고 6미터를 질질 끌고가서야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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