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합의금 요구.jpg2020.04.29 PM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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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전방주시.운전 잘하면 된다는 ㅅㄲ들 있지...

 

 

 

댓글 : 18 개
존시나 놀랍게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미 지나가는차량의 뒷범퍼로 넘어져서 다친 상황도 운전자 과실이 나온 판례가 있기때문에
뒷문이면 운전자 과실 잡힐 가능성이 열라 높음 개떡같은 법
블박 영상이라도 올리면 믿겠음 ㅎㅎ
슬슬 악용하는 인간들 나오나 보네
공론화 안하면 질확률 높은데
제대로 정의구현됬으면 좋겠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8
이 규정대로 안되었다는건 이미 나왔으니 문제죠.
뭐가 나왔음??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라는게 맞나요??
해당 링크 댓글에서도 글내용 잘못됫다는 댓글들이 많은데..
민식이법 조금 찾아봣는데 저런내용은 없고
기존의 운전자법에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사고에대해 법안이 개정됫고
▲안전운전 의무 소홀 항목에대한게 주요 골자던데
안전운전 의무에 규정속도에 관련된 내용도 있구요. 안전운전 의무라는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기때문에
사고나서 과실이 0이 아닌이상에야 잡힌다고 보고있던데요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가던 중 어린이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 된다.

출처 : 모터그래프(https://www.motorgraph.com)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입니다. 여기서 위에 분이 말씀하셨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0으로 잡혀야 민식이 법 적용이 안되는건데, 운전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보행자와 사고시 과실 0 나오는거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볼수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황당한 사고들 (ex. 운전자 뒷자석에 아이가 달려와서 부딪치는 등) 보시면 운전자 과실 대부분 잡혔습니다. 천천히 출발하는 상황에 아이가 정면이 아닌 차 옆으로 와서 부딪치는 경우에도 과실이 잡힌다는 거죠. 즉 말이 30km 는 기준일 뿐이지 안전 운전 의무라는 개념 때문에 일단 사고 나게 되면 불리한건 운전자 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동의 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를 부르는 원인들 (불법 주차, 무단 횡단을 맞을 수 있는 안전 장치,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 합니다.
언제적 유언비어를 가지고 오시는지 ㅋㅋㅋ
가장 중요한건 과실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실1이라도 잡히면 굿바이임
영상이 있어도 불리한 시기라서 참 힘든 싸움이 되실듯...
  • 2020/04/29 PM 03:04
애가 병원 갔는데 돈달라고 합의 타령 역겹다
민식이법 대표 발의자 더민주 강훈식의원님..^^ 무면허 , 음주운전 전과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발의..하..참..
자해공갈이 시작됐군
이제 시작 이구나

휴 덜덜 미쳐돌아가는 구나!!
이런식으로면 악법 상당히 많습니다.
왜 유독 민식이법에만 민감한지 이해가 안되내요
가장 최신 법이니까요! 이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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