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구분소유건물에서 미용실을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10kw로 운영하시다 화재가 날뻔한적이 있어 새로 오픈하신 미용실은 공사당시 20kw로 승압해서 여유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된게 항상 전기료가 타매장보다 많이 나왔던겁니다.
알고보니 실사용량이 아닌 공사 당시 20kw로 승압해달랬다고 관리단이 20kw의 비용으로 계속 청구하고 있던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구분소유 건물에서 전차인이 계약전력을 할수 있는건지(알기론 본인이 한전과 계약하는걸로 아는데 이곳은 구본소유건물이다 보니 건물 전체에 비용이 나오고 그걸 관리단이 매장별로 쪼개주는거여서요)
계약전력이라 쳐도 어머니가 직접 계약을 한게 아닌 임의로 계약을 생성하여 본인들이 청구한것인데, 이게 정단한
청구였는지..
마지막으로 이부분을 어머니가 소송이나 협의를 통해 이전비용을 돌려받거나 향후 관리비에서 소급할수 있는지 입니다.
관리소장은 지금이라도 도장을 찍으면 실사용분만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지 방군지... 쓴적도 없는 계약을
들먹이고, 마치 본인이 선처하듯 실사용분만 청구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 형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아직 도장 안찍었고 비용은 계속 20kw 청구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사람 대접해주면 안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