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니까 hot 저작권이 sm이수만 도피 시절때 김경수 개인한테 양도 되었던게 지금까지 이어진거라고 하네요
이미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수도 있으니 법적으로 어쩔수 없긴한데
대신 오랫동안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을 안해왔다면 불사용취소심판 걸어서 권리를 취소시킬수도 있지 않을까 싶음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효력이 어디에든 미치는게 아니라 예외사항이 90조1항에 적혀있는데
이번 콘서트 관련이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서 국내법은 문제 될게 없다고 하네요
예전부터 hot 재결합 기사 나올때마다 hot 관련 이런 저런 상품 서비스에 다 등록 시키려고 했던 사정을 봐서는 상표권자 측이 악질인거 같음 괜히 기사로 언플하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