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sianfriends.kr/?act=board&bbs_mode=view&bbs_code=notice&bbs_seq=113
여기로 가셔서 밑에 보시면 pdf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관
련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아동
-이하 생략-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
① 이주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
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도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부모가
체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 제1항 1호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기만 하면 OK라는 거였죠..
애만 한국에서 낳고 거주만 한국에서 하면 부모도 강제퇴출 걱정이 없어지네요. )
제13조(교육을 받을 권리)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입학금·수업료·급
식비 등 교육비의 지원과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하 생략-
(의무교육 보장.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렇다 치는데.. 교육비 지원과 시설 확충은 음...
하면야 좋은 일이긴 한데 세금이 남아도는게 아니니 개인적으로는 애매합니다.. 이거)
제18조(적응교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기회
를 제공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차별 받지 아니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통과될지도 불확실한 법안가지고 설레발 같긴 합니다만..
아동보호도 좋지만.. 그래도 한국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그만큼의 의무를 짊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외국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국방의 의무를 외국인이 지지는 않을테니까요.
거기에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불법체류자가 맘먹고 악용해버려도 결국 강제퇴거도 못하게되죠.. |
반할 감독의 전술이 제대로 성공한거고(사이드 탈탈탈) 델보스케 감독은
대조적으로 대처도 제대로 안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