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월 9일(토요일) 12시 36분 와이프 신용카드로 100만원 결제
2. 와이프는 그제서야 신용카드 분실을 인지하고 국민은행 전화 후 카드 정지
3. 신용카드 사용처는 트럭자판(농수산물 판매) 에서 결제 확인됨
4. 경찰서 접수 및 경찰관 대동으로 트럭 운전사 만남
5. 트럭운전사 말로는 동남아 외국인 3명이서 자신의 트럭에서 10만원 어치 수산물을 구입하였고,
외국인과 쿵짝해서 85만원 현금으로 주고 5만원 운전수가 수수료로 받는 형식으로 하여 100만원 신용카드 결제했다고함.
6. 주위에는 cctv 가 없었고, 외국인들 움직였을거라고 생각되어지는 방향으로 3월11일(월요일) cctv 확인하기로 함.
상기 적어둔게 현재 상황인데 월요일날 국민은행 전화해서 신용카드 이의제기 전화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피해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ㅜㅜ
트럭운전자 말을 100% 신용 할 수도 없고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고,
운전자가 85만원 현금으로 거슬려 주고 100만원 결제했다는 것이 문제는 안되나요?
제가 의심되는건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내밀고 물건 계산하는것 까지는 이해할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5만원 이익보자고 자기돈 85만원 내주고 100만원 긁어줬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토요일 경찰서에서 진정서만 접수해둔 상황이긴 한데..
과연 은행에서 이의제기 받아들여 100만원 보상받을수 있을지 의문이네요..ㅜㅜ
만약 피해를 보더라도 그 외국인이 카드로 현물 구입했다는 10만원 어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수할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90만원은 운전수도 관련이 있는건데...
어떻게 될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