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희귀 바둑판이 소송에 휩싸인 것은 2004년 6월 부산시바둑협회 본부장을 지낸 소장자 김영성씨가 국내 프로 바둑기사인 윤기현 9단에게 팔아달라고 맡긴 데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한 달 뒤 김씨가 간암으로 사망했고. 1년 뒤 두 세트 가운데 하나인 세고에반 세트가 한 일본인에게 1000만엔(9400만원)에 팔렸다. 이 사실을 안 김씨 가족들은 바둑판 매각대금을 요구했지만 윤 9단이 나머지 오청원반 세트만 돌려주자 지난해 6월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유례없는 바둑판 소송사건은 이달 초 부산지법이 “1000만엔(9400만원)을 김씨 가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최근 윤 9단이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윤 9단은 지난 14일 한국기원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인이 된 김영성씨가 2004년 바둑판 2개를 건네면서 하나(세고에반 세트)는 내가 갖고. 하나(오청원반 세트)는 보관하고 있다가 팔아서 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이를 입증해 줄 증인도 있다”고 주장했다.
1억짜리 바둑판..금코팅한건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