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글은 위에.....
윗 글에 포함 안된 부분까지 요약하자면
1. 택배거래로 자전거 사기로 함 돈 줬는데 물건 안줌 환불요구
2.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질질 끔
3. 결국 경찰서 간다고 통보하니 전화오길래 ㅈㄹㅈㄹ했더니 그대로 돌려받음(입금자명도 동일)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된듯 싶었으나......
오늘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잘못 입금한 사람이 연락을 하고 싶어한다고
연락해봤더니 또다른 피해자.....아무래도 사기꾼이 돌려막기 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자기돈을 반환 안해주면 부당이득청구소송을 하겠다는데
급 쫄리더군요....ㅋㅋ
집에 오는길에 경찰서 들러보니 형사분은 전 손해본게 없기때문에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 신고접수도 불가능한 상태고
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사기꾼은 저 피해자분이 잡아서 분당경찰서에 있고 내일 구치소에 넘어간다던데
돈 반환해주고 제가 피해자신분이 돼서 신고해도 돈은 못 받을거 같아서 반환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소송걸리는거도 좀 무섭고.....ㅋㅋ
부당이득청구소송은 실수로 잘못 입금했을때 반환요구에 불응하면 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저 피해자분은 사기꾼이 불러준 계좌로 자의에 의해 입금한데다가 이름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사기꾼의 이름으로 고쳐서 입금했는데
이게 실수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더군요
수요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아보러 가볼까 합니다.....
2016년의 시작이 스펙타클하군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