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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외에 관한 내용이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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