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2010년 11월, 12월. 2011년 1월 전기세 고지서
3개월차 ㅈ뉴비 자취생입니다.
현재 타지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무 계약 기간이 약 1년이라 임대아파트도 1년 계약을 했고....계약이 연장된다고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라 최대한 짐을 줄이고 생활 중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가전제품이 아니면 들여놓지도 않았지요.
TV도 들여놓지 않은 가전 중에 하나인데...
모르는 사이에 TV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더군요.
전기세가 워낙 조금 나와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첫 고지서에 부과되지 않았던 TV 수신료가 두번째 고지서부터 나와있는 겁니다.
TV는 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데 이대로 계속 내야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저같은 사람이 종종 있더군요. 전화해서 환급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킬비에스 콜센터에 전화로 따졌더니...
이번달분은 환급해주겠지만 이미 낸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이유인 즉, TV는 언제든지 처분 가능한 물건이라 과거에 TV를 시청했는지 시청하지 않았는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몇년치 수신료를 환불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2달치라며 제가 쏘아 붙였더니 그래도 안된다더군요.
전화 붙잡고 '그딴 거 모르겠고, 나는 여기서 앞으로도 TV 안 볼꺼고, 쌩돈 날라가는 거 두눈뜨고 못 보겠으니까 두달치 내놔.' 드립 쳤더니....상담원은 그래도 계속 그건 안된다 드립.
결국엔 고지서에 안내문이 어디 쓰여져 있느냐? TV 수상기 소지했을 경우에 KBS에 등록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 밖에 없다. 첫달에 부과되지 않은 것도 그렇고 내가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부과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따졌더니 그제서야 최근에 이사왔다는 자료로 임대계약서를 보내주면 확인하고 환급 해주겠다더군요.
뭐, 회사가서 다른 분 얘기 들어보니 몇달치 떠내려가고 당월분만 환불 받았다는 사람도 있던데...
혹시라도 자취하시는 분들 계시면 참고하시라고 쓸데없는 글 남깁니다. =ㅂ=;
* 한줄 요약 - KBS, BBQ 개 갞끼들이니 진상부리고 따질 거 다 따져서 받을 거 다 받아야합니다.
잊고있다고 쓴담에 글삭은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