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빨간불
차량주행 초록불
과실 문제는 자전거가 100%라고 적었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이것저것 보고 따지는게 많아서요
우선 자전거 횡단 가능이 아니니 자전거에 과실이 들어가고
거기에 헬멧이 없으니 또 과실이 들어가고
차량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과실이 들어갈거에요
결론은 법원으로 'ㅅ' ;;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자전거도 차량으로 포함되며,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전용횡단보도가 없으면, 내려서 끌고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억울할 수도 있지만 윗분말씀처럼 주위 의무때문에 어느정도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전거쪽 과실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