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5일 월요일
1. 오전 9시 30분쯤 보건소로부터 확진 문자 받음
2. 9월 4일 ~ 9월 10일 24시까지 격리 안내 받음
3. 동거인의 경우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 후 PCR 검사 받으라고 안내 받음
4. 자가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처벌이라는 안내 받음
5. 격리기간 구호물품이나 의약품 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임
6. 치료 안내는 URL로 받음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중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 증상이 있을 때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추가
7. 인터넷으로 코로나 진료가 가능한 병원 확인
8. 전화로 코로나 진료 여부 및 예약 필요 여부 확인
9. 방문 후 조제약 처방 받음(5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