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는 일부 인정되고 있는 사촌 이상 간의 근친애를 제외하고,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의 근친애의 경우 솔직히 나로서는 이해가 힘들고, 그런 감정의 발현이 가능한가 싶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좋아서 한 일이라면 딱히 제 3자가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임.
물론 어느 한 쪽의 강압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는 당연히 제외임. 이건 근친이 아니라 강간이니.
근데 근친혼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은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비합법이지.
예를 들어 남매가 서로 좋아서 같이 산다고 해도 법적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 뿐이지,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근친혼이 불법이라는 댓글을 보고 의아해서 한 번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