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직하면서 공백기에 외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는 전 직장, 현 직장분의 신고를 했고,
이번 달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연락이 오길래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작년치 외주분에 대해서만 선택하고 진행을 하려니, 근로소득 부분도 포함을 하라고 나오더라구요
( 연말정산을 끝낸 근로소득 부분을 포함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진행도 되지 않습니다 ㅠ )
여차저차 진행을 하니 마지막에 세액결정에서 작년 외주 수입의 절반을 납부하라고 나오는데..
원래 금액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신고금액은 약 500정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