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리 소개" 여고생과 성관계 가진 40대 무죄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용대 기자 = 좋은 취업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유혹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40대 중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4월 모 간호학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학원을 다니던 A(17·여)양에게 수업 후 남아서 실습실 청소를 할 것을 지시했다.
김 씨는 청소를 마친 A양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나와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며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주고 기숙사가 딸린 좋은 취업 자리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귀니까 첫 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한 뒤 성관계를 하고
이튿날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A양을 차에 태워 인근 주차장으로 간 뒤
성관계를 한차례 더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A양을 제압했거나
A양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직접 증거로
A양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A양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허위사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학원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진 원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성관계 이후 A양이 김 씨를 "오빠"라고 부르거나
함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씨가 A양에게 위력을 행사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하 사족.
고삐리가 생각해보니까 지가 졸라 아깝거든.
앞날도 창창한 나이인데 딴남자도 못 만나고.
깔끔하게 관계 정리하면서 과자값이나 좀 뜯어볼까 했는데 실패한듯?
이렇게 하면된다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거 같음
물론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