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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1년에서 하루가 빠져서 못받게 됐네... (10) 2022/11/26 AM 01:49


---------------상황 요약------------

1. 외부 입주사에서 일하는데, 올해 1월 2일부터 일하게 됐음.

2. 현업체가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회사가 고용 승계로 이어간다고 한다고 며칠 전 통보

3. 12월 31일자로 사직서 제출 후 1월 부터 재계약 시작.

3. 1월 1일까지 일해야 1년 기간이 채워져서, 결국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가 되므로 퇴직금은 없음.


아.. 미치겠네...


한달치 월급이 날아가는거니 이거 참 기분이 더럽네요.


여기저기 찾아 봤으나, 고용 승계 시 퇴직관련이라거나, 연차등의 경우 회사간의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데, 할 리가 없고 법률적으로도 해 줄 의무같은건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거겠죠)


아.. 법률 ↗같네요 진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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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    친구신청

계약서를 1월 2일 입사로 썼다면 답 없을듯...
보통 월초에 공휴일 끼고 입사할 때 1일이 아닌 첫 출근날을 입사일로 쓰는 관행이 입사일 하루라도 늦추기 위한 꼼수일 겁니다.

전월에 3월부터 출근하기로 이야기를 해 놨으면 3월1일을 입사일로 해도 될 거 같은데 꼭 실출근하는 첫 날로 입사일을 미루더군요.
그런 관행이 퇴직금 지출을 아끼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년말에 원청과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하청업체의 1년계약직은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예 하청계약을 끝내버리고 12월 말일자로 전원해고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흔해요.
하청업체 간판만 바꾸고 기존인원 그대로 새로 계약해서 일하더군요.

Kage    친구신청

딱 그상황입니다.
1월 1일은 휴일인데, 계약서를 휴일부터 쓸 이유가 없으니(실제로 2일자로 계약, 1월 급여 역시 1일분 제외한 금액으로 받음) 답이 없죠.
하소연 삼아 적어봤습니다.

무지개목장갑    친구신청

다 그러하죠 개넘들임....

Kage    친구신청

어쩔 수 없는걸 알지만서도 참으로 기분이 더럽네요.

KOR-HERMES    친구신청

저거 일부러 돈 안줄려고 저러는거

다되면 또 하청 바꾸고 뭐 글쵸

Kage    친구신청

근데 이걸 뭐라 할 수도 없는게 이번에 바뀌는게 10년만에 바뀌는거라서
그냥 타이밍이 참 ㅈㄹ맞았다는거죠 ㅠㅠ

봄날의우라라    친구신청

아는분 회사 입사할때, 조금 쉬다가 1월에 입사 할려고 했는데,
면접담당이 1월에 입사하면 불리한게 있으니, 일단 12월 말이라도 입사하라고 해서 들어 갔다고 하던데...

Kage    친구신청

그게 맞는거 같아요. 연차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최적의 입사 타이밍은 12월입니다.
퇴사는 4월...

응꼬박사    친구신청

사실 상 1년 이자나요. 노무사랑 상의해보세요.
퇴직금 지급상황이라고 본거 같은데

Kage    친구신청

이경우는 대부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도 물론 확인 해 봤습니다 ㅠㅠ
짜증은 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계약 자체를 1년단위로 하는데, 1월 2일에 입사한거고 하필 이번 년도에 하청 업체가 변경되는 일이 벌어진거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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