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요약------------
1. 외부 입주사에서 일하는데, 올해 1월 2일부터 일하게 됐음.
2. 현업체가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회사가 고용 승계로 이어간다고 한다고 며칠 전 통보
3. 12월 31일자로 사직서 제출 후 1월 부터 재계약 시작.
3. 1월 1일까지 일해야 1년 기간이 채워져서, 결국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가 되므로 퇴직금은 없음.
아.. 미치겠네...
한달치 월급이 날아가는거니 이거 참 기분이 더럽네요.
여기저기 찾아 봤으나, 고용 승계 시 퇴직관련이라거나, 연차등의 경우 회사간의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데, 할 리가 없고 법률적으로도 해 줄 의무같은건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거겠죠)
아.. 법률 ↗같네요 진짜 ㅠㅠ
보통 월초에 공휴일 끼고 입사할 때 1일이 아닌 첫 출근날을 입사일로 쓰는 관행이 입사일 하루라도 늦추기 위한 꼼수일 겁니다.
전월에 3월부터 출근하기로 이야기를 해 놨으면 3월1일을 입사일로 해도 될 거 같은데 꼭 실출근하는 첫 날로 입사일을 미루더군요.
그런 관행이 퇴직금 지출을 아끼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년말에 원청과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하청업체의 1년계약직은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예 하청계약을 끝내버리고 12월 말일자로 전원해고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흔해요.
하청업체 간판만 바꾸고 기존인원 그대로 새로 계약해서 일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