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에 시급 1700원 할때 패밀리마트에서 알바 했었는데
카운터 안에 아예 의자가 없었어요. 뒤에 담배 같은거 있는 선반에 살짝 걸치면
점장이 안에서 감시하다가 나와서 뭐라하고.. 미친새끼
하루에 7시간씩 서있었더니 일주일 하고 골반염 걸려서
밤에 응급실 가고 병원비가 훨배 더 나와서 때려쳤네요.
뭐 의자 빼버렸다느니 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긴한데...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가 됐던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던
업무할 때는 집중해서 하는게 맞는거지 . 몇몇 댓글들 보니 최저시급에 대한 목소리는 날카롭게 높히면서
정작 업무 기본자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는 듯.
일하는 중간에 쉬는 타임을 제공하는 것도 고용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편의점 알바의 경우 임시방편으로 의자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자를 치우고 몇시간 동안 앉지 못하게 했을 때는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댓글로 토론할게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