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이야..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는건데..아, 전 남자고..2년 군생활 하다 왔습니다. 육군인데 졸지에 경비정으로 보내져서 배멀미만 주구장창 하다왔음..
...이게 예전에는 7급 응시시 현역 남성은 거의 총점의 5점 정도를 더해줬습니다. 합격선을 생각해보면..여자들은 합격자체가 거의 불가할 정도로 평균선이 정해진 경우도 있었죠.
공익은 3점..뭐 이런식으로 차등적용이 됬을겁니다.
그런데 이건 성대결로 몰고가니 아주 섹시한 떡밥이 되서 그런건데...등급에 따른 군복무와 그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신체조건등에 의해서 판가름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같은 것과는 달리 선택의 자유가 협소한 특례이기 때문에 차등적용의 폭이 너무 넓었고..징병제도를 실시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국가공무원을 뽑는 시험에서 저렇게 파격적 햬택을 주는 나라의 예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징징거리는것도 아주 무리는 아니란거죠.
물론 저도 전역한 다음에 취업준비 하면서..공부를 주우욱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뼈저리게 느끼고는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무슨 꼴통 패미 집단도 아니고..(어쩔때는 대법원보다 양식있는 결과가 나올때도 많습니다)..이건 법리상 따져보면 사실은 존재자체가 좀 뜬금없는 제도이긴 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정권중에 가장 큰 획을 그은 그분(...)이라던지 그 후에 나타난 대머리(...)등이 군인출신이란 점 때문에 이런 제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란 것도 정설이고..(=>즉슨, 합리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 보기에는 정통성이 부족)
그냥 이 나라는 유방이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도적으로 조정해볼길 없나..라고 수많은 곳에서 노력 했지만 다시 성대결 구도로 가는게 백중백이니 손 놓은중.
군 가산점같이 상한떡밥(=>담론을 형성시키기에도 역부족인 함량 미달의 자극성 소제)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그 시간에 싸나이 답게 공부를 더 해야합니다.
ㄴ군가산점을 폐지시켰으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줬어야죠. 남자답게라는 마초니즘적 혹은 내 여자를 위해..이런 머슴주의적인 사고로 이런 문제를 논하려는 생각은 마시길.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같이 가난한 두 가정이 아들셋만 있는집 딸만 셋만 있는집이 비교할때 경제적으로 아들 셋만 있는 집이 상당히 타격 받습니다.
그러니 남성측 입장에선 군대를 남성만 가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해왔고 그 의미로 정부에서눈 가리고 아웅하듯 군가산점을 마련해 놨었고 군가산점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철폐시켰죠. 그러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말이지요. 말을 어렵고 길게 할 이유가 없고 극단적인 예도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대안이 왜 없습니까.
'군 면제자 감산점' 제도여야 맞는것 아닌가요? 애당초 여성들에겐 이 제도에 의해 피해를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일때 군필자 = 여성 > 면제자 의 구조여야 하죠.
실제로 살면서 별로 득도 못보는 거지같은 제도 하나 만들어놓고 토론만 했다하면 '군필자 대 면제자' 구도가 아닌 '남성 대 여성' 구도로 쌈박질 하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징병제도를 실시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실시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국가공무원을 뽑는 시험에서 저렇게 파격적 햬택을 '라고 하셨는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 중 남한처럼 한쪽 성에 책임을 부여하고 헤택을 전혀주지 않는 나라는 일절 없습니다. 또는 혜택이 없다고 한들 같은 징병제를 실시 한다고 해서 같은 자유민주국이 아니란 거죠.
가능한 대안은 그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측에서 제시를 했었어야죠. 즉, 군가산점은 차별이라고 몰고간 측의 입장은 남성의 군복무 혜택 자체를 말살하려는 움직임만을 보였을 뿐 그것이 위헌족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방안을 모색할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군보상 관련 문제에 관해 헌법재판소도 기각이나 위헌이라고 말 못하고 판결을 회피하는 마당에 어떠한 논리로 승소를 받아낼 수 있나요? 도전자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나오지만 챔피언은 대결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위치에 있는데 그게 승패가 나는 문젭니까?
그리고 '징병제도를 실시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실시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국가공무원을 뽑는 시험에서 저렇게 파격적 햬택을 '라고 하셨는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 중 남한처럼 한쪽 성에 책임을 부여하고 헤택을 전혀주지 않는 나라 또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헌법이란 국가 공동체의 존립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법을 비롯한 여러 제도)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가치체계를 통해 정립한 국가의 최고의 기본법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국민에게 병역은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위헌(헌법위반)"인가? 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반박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 법률기관이자 최고의 권위를 지닌 헌법재판소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한 사실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당연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달라!"라고 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르므로 단호히 거절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습니다.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이라고요.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서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부터 여자 육군 사관생도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위의 두가지 였습니다. 군인들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 국제 사법 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 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몇년 뒤에는 군필자(여군포함)에게 주어졌던 군 가산점제도 역시 폐지로 바뀌었습니다. (1999. 12. 23.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헌재공보 제41호) 많은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 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절대 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성의 군가산점 페지에 격분한 남성 단체에서 헌법 소헌을 낸 것입니다.
"여성들도 군대가라!"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00헌마30 병역법 제 3조 제1항 위헌확인
(전략)
청구이유
인간의 생명은 남녀를 불문하고 귀중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 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심히 남자들의 행복 추구권과 남자들의 존엄을 무시한 법규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남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인데, 남자 또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병역법 3조 1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명백히 위배된다. 단순히 남녀 성별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건 위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외 병역법 3조 1항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법조항을 위배해 젊고 혈기왕성한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서 그들에게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탈취하는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그 또래 여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젊음시절은 남녀 모두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다. 만약 여자들도 일정기간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면 남자들의 복무기간은 그만큼 자연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1항에도 위배된다. 1항에 의하면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한대로 국민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에티오피아.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에서 남자들만을 징집대상으로 하는건 모순일 수밖에 없고 병역법 3조 1항은 권리와 의무면에서도 심히 남녀평등에 위배된다. 여자들에게도 참정권. 투표권등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반해 국방의 의무같은 의무에 대해선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보충역,제2국민역 등으로 선발된후 그 의무를 수행해야만이 진정으로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 된다. 권리와 의무는 바늘과 실과 같은 것이지,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는 배척하는 최근의 여성운동 및 그 추종여성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제도가 바로 남녀공동징병제다.
따라서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위의 사례들로 인하여 명백한 위헌이므로 이 신청에 이른것이다.
2000. 1 . 13 . )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단체들의 논리는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떄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주 논리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니 할말을 잃었습니다. 장교와 사병은 둘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는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상위법과 하위법간에 상충이 생기면 상위법이 우선한다. 이 원칙은 헌법에서도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107조제1항), 대법원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헌법 제107조제2항)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 '모든 국민'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 이라는 구절(이 조항 대로라면 현재 여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과 국민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제2항의 내용(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이후 남성들이 현 병역법으로 인해 여성에 비해 2년이상의 귀중한 시간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에 근거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헌법 제39조에 위배되는 소위 '위헌법률' 인 것입니다.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바' 라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지 '모든 국민' 이라는 본질적인 취지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제1항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국민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제2항에 위배되는 현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성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 병역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의 대상자로 규정한다면 이는 현 병역법 제3조 제1항과 헌법 제39조 제2항 중 전자를 우선한 것이 되므로 '상위법우선의원칙' 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병역법 제3조 1항의 위헌판결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 국방의 의무는 남녀를 구분하지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의무가 여성에게는 강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라고 다시 정의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에는 국민의 의무라고 해놓았지만, 실제로는 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 조항 같습니다.
모든 법의 기초이고 상위인 헌법에서조차 남성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잘못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인가 하는 점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한 예라고 할 수있겠습니다.
그 뿐아니라 현실적으로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면, 이 점이 법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국방의 의무에서 여자는 제외되도록 법 조항을 고쳐야 마땅하고, 남녀공동징병의 어려운 이유가 체력적인 문제라면 가장 앞에 나왔던 여성의 군대 입대, 혹은 군사학교 입학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가로 참정권이나 투표권 등 권리를 빼앗지 않아야한다고 봅니다. 권리와 의무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2000년의 헌법소원은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기각이 아닌 관계로 제대로 헌법소원을 다시 낸다면, 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 근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는데에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만일 당장 법이 바뀐다면 곧 군대에 가야할 나이이고요.
그러나 저는 공동병역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병역이 위에 썼던 법적으로도 정당하고, 남녀 모두를 위해서,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성은 남성보다 더한 성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여성은 이 차별로부터 벗어나 남성과 동등해지기위해 사회와 싸웠고, 그 결과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남성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된 현 병역법은, 호주제와 비슷하게 과거 "군역은 남자만 할 수 있다, 여자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기느냐?"라는 남성중심적 생각으로 이러한 법을 만들어 지금까지 별다른 손질 없이 굳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만일 남성중심적 사고를 타파한다는 여성계에서 여성의 군 복무를 회피한다면, 결국 부추기는 역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게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주의와 남녀평등의 시대입니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여 여자를 지켜야한다는 명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못할 것으로 여겨졌던 군역을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줌으로써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여성에게 남아있는 "여성은 약하고 보호해야할 존재" 혹은 여성의 나약한 사고방식 등으로 인한 차별을 깨는데 도움을 주어 진정한 남녀평등의식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공동병역은 남성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여성이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맡은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성원들 사이에 처한 입장이 현저하게 다르다면, 갈등은 필연이지만 평등의 실현이야말로 진정한 상호이해의 초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있던 병역의무가 갑자기 현실화 되어버린다면, 여성들 입장에서도 정말 황당한 일일테니까요. 하지만, 자기가 귀찮아 지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무조건 반대하기만 한다면, 이 사회는 절대 유지 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라고 해서, 청춘의 귀중한 시간을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의무 이행에 바치고 싶었겠습니까?
어떤 사회이던지,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해야 할 분야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의무이행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작금의 사회는 여성들에게도, 이제껏 남성들만이 짊어져 오던 사회적 의무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남성 역성차별에 비해 갑절은 더 심각하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녀공동징병제를 주장할 수가 있는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어느 정도 개선한 후에야 현 병역법의 모순과 같은 남성 역성차별의 개선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과거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적지 않은 부분에서 성에 따른 고용불평등, 출산 후 복직의 어려움 등과 같은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성차별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성 성차별이 더 심각하니 아직은 남성 역성차별 개선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분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물론 여성이 겪고 있는 성차별이 더욱 심각하다는 주장도 어디까지나 여성계의 입장일 뿐입니다. 비록 어느정도의 성차별이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것이 얼마나 더 심각한지 여부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진행된 여성에 대한 성차별 개선 노력과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 개선 노력의 진행 추이 입니다. 1999 년 12월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래 같은 해 12월 여성고용할당제 실시, 2000 년 1월 여성부 출범, 2001 년 8월 모성보호법 통과, 2002 년 8월 생리대 부가세 면세 논쟁, 2003 년 4월 간접성차별시정안 통과 등 지금까지 양성평등 이라는 구호 아래 시행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여성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들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최근 들어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온 호주제 조차도 여성단체들의 주도 아래 그 폐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여성부 라는 정부부처와 여성민우회, 여성해방연대(해방연대) 건설준비위원회, 기독교 여자청년회(YWCA) 와 같은 대규모 여성단체들에 의해 효율적으로 그 개선이 진행 또는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성차별은 어떻습니까? 한국남성운동협의회(남운협) 가 2000 년 1월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 2003 년 1월 여성부의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냈다가(아까 썼던 내용입니다.) 각하된 것을 제외하면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은 거의 그 논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 비해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은 아직 사회적으로 그 여론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발걸음인 남녀공동 병역의무를 주장하는 목소리조차 '병역의무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비겁한 회피의식' 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며,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역성차별의 사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무조건 약자요 피해자이고 남성은 무조건 강자요 가해자라는 그릇된 고정관념, 여성이 남성에게 성희롱과 폭행 등의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고 남성이 여성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그것은 거짓이거나 남성이 어리석어서 당하는 우스운 일이라는 이러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남성은 부당한 역성차별을 당하고도 사회적으로 호소할 곳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갑절이나 심각하다' 는 표현 역시 너무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거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한층 심각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을 어느 정도 개선한 후에' 라는 표현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논리적이고 부당한 주장이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도저히 적용될 수가 없는 궤변입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엄연히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그것을 방치해 둔다는 주장도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지만 더욱더 큰 오류는 '어느 정도' 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주관성과 모호성입니다. '성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개선될 때까지' 이 말 대로라면 남성 역성차별의 개선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지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거의 해소되고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이 한층 더 고착화된다고 해도 만일 여성계가 입을 모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한다면 결국 '어느 정도' 라는 말의 주관성과 모호성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당한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차별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 그 차별을 방관하겠다는 주장, 그리고 일정한 기한이나 대안도 없이 다른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겪고 있는 차별을 무작정 감수하라는 주장은 어떠한 관점에서도 용납되어질 수 없는 궤변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개선과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의 개선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즉 서로간의 자연스러우면서도 필연적인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 역시 그와 함께 해결되어져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성차별의 개선과 역성차별의 개선,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정당성이 무시되고 사회적으로 경시된다면 다른 한 쪽 역시 그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며 균형 있게 해결될 때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흔히 여성들이 부담하는 임신과 출산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임신과 출산을 '의무' 로 간주하는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논의하는 '의무' 의 본질조차 알지 못한 채 떠들어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 義務, duty]: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 강제 및 구속을 일컫는 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논의하는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포괄한 '의무' 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의무라는 것은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 및 구속' 이라는 것입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에 대한 반박으로 임신과 출산을 언급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임신과 출산을 임산부에게 가해지는 '강제 및 구속' 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성들이 부담하는 임신과 출산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고,('병역기피죄'라는 죄는 있어도 '임신 및 출산기피죄' 라는 죄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임산부들은 스스로 10개월 동안의 모든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임신을 결정한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겠다고 나서는 임산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복추구권' 에 포함되는 것이지 결코 강제적인 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출산과 임신에 대해서 까지 모성보호법 등에 근거해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출산장려금 및 보조금의 지급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가산점 제도 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와 임신과 출산의 의무를 굳이 비교한다면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혜택도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 1.17 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오늘날 임신과 출산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들 본인의 의지와 선택은 일체 무시된 채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의 진로 계발을 위한 투자와 학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의 의무처럼 선택의 여지가 허락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행하여지는 말 그대로 순수한 '의무' 인 것입니다. 그런 남성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 할 수 있는 군필자 가산점도 편협하고 이기적인 여성단체와 이화여대 등의 반발로 폐지되어 버린 지 오래 입니다. 현재 남성들은 2년이라는 세월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포기하고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또한 여성의 생리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궤변입니다. 여성이 생리로 매달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지만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지만 비교적 잘 버텨가는 여군이 대부분 입니다. 병역의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이 생리기간 동안에 통증으로 고생을 하지만, 사회생활상과 사회질서 유지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상 적당한 선에서 배려되어야 할 단순한 '부담' 일 뿐 결코 병역의 의무에 비교될 수 있는 '의무' 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력과 근력이 떨어지니 병역의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남녀공동 병역의무에 반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체력이 남성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여성은 남성보다 기록이 더 늦게 나오는게 보통입니다. 유연성을 요구하는 몇가지를 뺀 대부분의 운동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기록이 늦고 부족할 뿐,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병역에서도 똑같이 최소한 신검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남성과 똑같은 기간 동안 사회봉사 및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으로라도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만난 공익근무요원은 160cm 남짓한 키에 여성보다 왜소한 체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더군요. 여성보다 힘도 약하고 체구도 왜소한 데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이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충역으로 배치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여성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현역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박세리나 위성미와 같이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건장한 여성들이나 사관학교 진학 및 부사관직을 희망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를 시행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은 모두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어 함께 신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부류의 여성들은 신검 결과 현역으로 배치되겠죠. 단지 대다수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체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것을 감안할 때.(평균적으로 남성의 7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보충역으로 배치될 거라는 것입니다.
즉, 여성이 비교적 남성보다 약한 신체적 특성은 공동병역을 시행했을 때 배려하여 그 정도를 판단해야할 점이지, 그것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수행방식도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여성을 전투병과로 보내지 않는다던가 신체검사기준을 여성에 맞춰 새로 만들거나 대체복무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여자라고 병역의 의무를 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성들의 반발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있던 병역의무가 갑자기 현실화 되어버린다면, 여성들 입장에서도 정말 황당한 일 일껍니다. 하지만, 자기가 귀찮아 지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무조건 반대하기만 한다면, 이 사회는 절대 유지 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라고 해서, 청춘의 귀중한 시간을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의무 이행에 바치고 싶었겠습니까? 어떤 사회이던지,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해야 할 분야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의무이행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작금의 사회는 여성들에게도, 이제껏 남성들만이 짊어져 오던 사회적 의무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병역 자원은 현재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군뿐만 아니라 재난대비에 필요한 인력자원, 탁아시설 지원 등 사회적 봉사를 요구하는 곳은 많습니다. 특히 탁아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05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의 군 병력을 유지하는데 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증거자료: (중략) 출산율이 떨어지면 군대 갈 젊은이도 줄어든다. 이미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필요한 대체복무요원(공익근무 등)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입영 대상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현재처럼 매년 32만명씩을 징집한다고 가정할 때, 2007년 7만명, 2025년에는 10만명이 부족해진다(병무청). 출처 : 조선일보/사회 : 2003.08.10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살고 있는 건 남성뿐이 아닙니다.
전쟁 등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성은 남성에게 의지하시겠습니까?
여성은 보호받아야만 하는 종속적인 존재인가요?
90년대 중반 UN 사무총장을 지냈던 부트로스 갈리라는 사람은 '평화과정의 여성들'이라는 보고서에서 "여성을 군대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여성에게나 평화과정 양쪽에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을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여자는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사회적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도 이제는 국가적으로 여성 징집문제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예산 방안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군복무를 직접 수행하지않고 대체복무를 통하여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세금형태로 징수하여, 남녀공동 병역 의무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젊은 나이에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녀공동병역의무의 이행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이러한 낭비는 상당부분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논의는 남녀평등, 적정 군사력 등 여러 분야로 파급되면서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변도윤 여성부장관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해 군 가산점제 부활 필요성을 주장한 국회 입법조사처등과 마찰을 빚으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성계의 입장을 대변한 변 장관의 위헌 주장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지속돼온 ‘군 가산점제’ 논란은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변 장관은 6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리더십교육재조명 학술대회’에 참석해 “군 가산점은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제도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일부에서 군 가산점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지난해말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입법조사처를 정면 겨냥했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군경력 가산점 재도입 논의의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에서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학업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국가는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키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산점 제도는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 제대 군인에 대한 배려로 제대 군인에 대한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도 지난해 12월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뒤 회기를 넘기는 바람에 자동폐기됐지만 올해 재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표 발의한 김성회 한나라당 국방위원은 “군 복무한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줘야 하고, 과거 5% 가산점을 줬던 것도 2.5%로 줄여 제도도 합리화했다”며 군 가산점제 부활 의지를 불태웠다. 김의원은 “군에 가는 사람은 인생의 황금기에 3, 4년 간 공부, 취업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군 가산점제’는 이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육군 여군단장(예비역 대령) 출신인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옥이 의원은 군 가산점 부활에 따른 여성계 반발에 대해 “전방에 가서 병영체험을 하면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 것”이라며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젊은이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변 장관은 “군 복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막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에 따른 최대 특례자와 특례를 받지 못하는 자의 사이에 또다시 충돌이 생기게 되고, 복무의 성격별로 가산점의 차등적용이 문제가 되는거라면 다시 직무직군이나 성별에 따른 논란으로 번질 수가 있으며, 과거처럼 단순히 현역, 공익 이런식으로 차등적용을 했다간 앞에서 썼듯, 타고난 신체조건에 의한 의무적 군복무의 차등적용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그런점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이 있었다
라는 점으로 다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너무나 컸다는거죠.
비슷한 예를 찾자면..음..잘 떠오르진 않지만.
예전에 존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의 합법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때도 "선택의 자유가 전제된 차별은 정당하지만 이 경우는 친족구성에 있어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기때문에, 살인에 +를 붙여서 가중처벌 하는것은 부당하다" 란 논리랑 "정서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더 높으니 가중처벌은 당연하다" 란 논리에 다시 "정서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전제된 가해자에게 다시 가중처벌을 가하는것 자체가 이중벌이다" 이런식으로 맞섰듯이.
저런식으로 제도적 특례를 보장해주되, 그 특례가 성별이나 신체조건같이 타고난 측면에 의한점이 크다면 대결구도가 남vs여 로 가거나 아니면 사회 전체로 현역vs대체복무자 이런식으로 가거나..
애당초 저는 군가산점만이 혜택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처음 댓글 달때부터 그럼 다른 대안이라도 내 놓아야 하지 않느냐, 남자가 희생하고 더 열심히해야지, 여자로 태어난 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님의 말에 동의 할 수 없기에 글이 길어진 겁니다.
님께선 다른 대안 조차도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여성들조차도) 다른 방식의 혜택이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차도 필요없다는 님과 길게 말을 섞어도 결론은 나지 않을 겁니다. 말을 그렇게 조리있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군가산점을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님이 말씀하신 주장
[다른 대안조차 필요없다]
[남성이 더 열심히 해라, 여성으로 태어난게 복이다]
[군가산점이라는 큰 헤택-->자유 민주주의 국가 중 한쪽 성만 징병당하며 혜택이나 보상이 전무한 국가에 대한 답]
이렇게 3가지 견해에 대한 마찰과 해답을 얻고 싶을 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