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법 관련 사건을 보면 실생활과 법 논리의 괴리에 대해서 종종 놀랄 때가 있습니다.
상식과 법은 다르고, 법을 모르고 상식만 가지고 일을 하다간 불이익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이야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나 제 이전 시기에는 고등학교에서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는 않았습니다.
선택과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고등학생이면 곧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고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정작 그 사회의 규칙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점이 이해가 안됩니다. 게임으로 치면 메뉴얼도 안 알려주고 플레이 하라는 모순된 느낌이죠.
누구는 법의 적용을 안받고, 누구만 받는 그런 선택적인 시스템도 아니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지만.. 그건 수준상 너무 어렵기도 하니 무리...
적어도 고등학교에서는 민법, 형법개론 정도는 알려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시험으로 내란 말이 아니라,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건 알려주는게 기초 교육이란 생각입니다.
법전을 누구나 읽을 수는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법 용어도 난해해서 혼자 스스로 읽기는 어려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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