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라인에서 강도 강간범이 무죄라는 얘기가 나와서 뭔얘긴가 하고 들어봤는데 -_-
이미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강도짓이랑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시효 15년짜리
특수강도강간죄로 범인을 기소했는데
강도짓을 하고 강간을 했으면 특수강도강간죄 가 적용되는데
강간하고 강도짓을 한거라 무죄를 선고 -_-
뭐 이런 개같은 법이 다 있답니까???
비온뒤라 끕끕해서 제습기 켜놓고 월탱하다가 별 미친소리를 다 들어서 빡도네요.
(추가)
아니 법전에 반드시 꼭 강도짓 한뒤에 강간을 해야 적용됨 이라고 밑줄그어져있답니까??
순서가 중요한거에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