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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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퍼왔습니다. (0) 2014/05/24 AM 01:57
http://mypi.ruliweb.daum.net/mypi.htm?num=7148&id=sjhgame

이 분 마이피보다가 급 생각나서 찾아봤습니다.


위 관련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구요. (www.komca.or.kr/CTLJSP)

혐회규정 - 징수규정에 보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게시물이 있구요.

PDF 파일로 첨부문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의외로 재밌네요.

각 방송사에 할당되는 저작권료는 대략 방송사 매출의 1 ~ 1.2% 정도를 부과하는듯합니다.

KBS, MBC, SBS는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이렇네요


제가 관심있는 부분은 제5장의 27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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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웹캐스팅

제27조(웹캐스팅) ①음악이 주(主)가 되는 웹캐스팅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이용료(정보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

가. 방송사업자 동시방송(simulcast), 개인방송 :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월정 75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나. 매장음악서비스 :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월정 800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 4%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16 -

2. 이용료(정보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 월정 60원×가입자수×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웹캐스팅이란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서비스를 말한다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
되지 않은 월간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한다. “월간 웹캐스팅 서비스
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웹캐스팅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
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웹캐스팅의 경우 제1항 규정의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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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2. 이용료(정보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 월정 60원×가입자수×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이게 제 경우에 해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애니 브금같은게 좋은게 많으니 ㅋㅋㅋㅋ

담주 되면 여기 전화나 한번 걸어봐야겠네요.

정식으로 저작권료 지급하고 쓸 수 있으면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비싸면 대체품이나 찾아야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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