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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
21조 2항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는 어떤 결사나 모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국가가 공익을 훼손하는 모임이라 생각하면 강제해산도 가능하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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