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에 사는 47살 A씨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고등학생들 보고 타이르는 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이 대들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험학해져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B 경위는 고등학생들이 아닌
A씨를 연행할려고 하였고
이에 A씨가 항의하자 무차별 적으로 때린뒤에
억지로 연행
그뿐 아니라 경찰서에 도착해서 무차별 폭행은 계속 되었고
A씨는 허리가 부러져 병원에 4달동안 입원하고 휴유장애 판정을 받음
알고보니 A씨가 두르며 맞은 이유는 경찰의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이었던 A 씨는 폭행 사건 얼마 전
파출소장을 찾아가 김 경위가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소문에 대해 세 차례 항의한 기억을떠 올렸음
이에 억울함을 호소안 A씨가 김경위를 고소했지만
결정적 증거은 경찰 CCTV는 모두 지워져있었고..
무고죄로 까지 몰렸지만
1년6개월만에 현장을 목격한 다른 경찰의 양심고백으로
진실이 밝혀짐
B씨는 이에 따라
징역8개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