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여성 A(46)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루머가 돌자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