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차 사고에대한 스핀오프라고 해야되나요.
차를 일반 도로변에 주차를 해놨었는데,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사고를 당해 바퀴 축이 휘어서 차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틀 뒤에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시켰는데, 사고가 났던 당일날 오후에 누가 불법주차로 사진찍어서 신고했나 보더라구요.
(보통은 저 시간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차가 저 시간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다 이의제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질까요?
공업사에 견적서 떼면서 이러이러해서 물어보니 이의제기 하면 될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업사도 그런 쪽 전문가는 아닐거란 생각에 아무래도 좀 블안스러워서요.
이의제기 신청 양식과, 수리견적서를 챙겨가려고 하는데 더 필요한 서류가 혹시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