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겠네요 퇴직금등 포함하여 천만원가량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엊그제 형사처벌 진행된다고 연락받았는데 벌금형이라는데 제 임금보다는 작은 금액일거라 하네요..
압류 / 임금체불 관련 소송이 2건 진행중인데. 사건 기록을 계속 보긴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이대로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 아니면 추가적으로 미리 파악, 준비해야될게있는지 ,
압류 소송 내역에 나와있는 "공탁보증보험증권 4,700,000" 이 금액은 제 앞으로 보장이 된건지..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불안해 죽겠네요...
이하. 사건내역 원문입니다
---------------------------------------압류-----------------
2014.08.27 신청서접수
2014.08.27 채권자대리인 정** 소송위임장 제출
2014.08.29 담보제공명령
2014.08.29 결정
2014.08.29 채권자대리인 정** 결정정본 발송 2014.09.02 도달
2014.08.29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결정정본 발송 2014.09.02 도달
2014.09.26 채무자 주식회사************* 결정정본 발송 2014.09.29 수취인불명
2014.10.07 채무자 주식회사************* 결정정본 발송 2014.10.07 도달
담보금 담보제공일
공탁보증보험증권 4,700,000 2014.08.27
--------------------------민사소액 ----------------------
2014.08.27 소장접수
2014.08.27 원고 이** 소송위임장 제출
2014.09.24 이행권고결정
2014.09.25 피고 주식회사 **********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14.09.24) 발송 2014.09.30 수취인불명
2014.10.07 이행권고결정주소보정명령
2014.10.07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공익법무관 김**, 정**에게 이행권고결정주소보정명령(14.09.24)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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