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맛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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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에 따른 문의/도와줘요 루리뽕님! (7) 2016/09/21 PM 02:35

 

 

임금체불로 현재 300만원 정도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률 구조 공단에서 소송진행중이고


9월 초에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후 화해권고결정을 하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 이후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뭔가 설명이 없고 전화만 간단히 오고 끝이 나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잡히네요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소액채당금을 받을 려고 생각중인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신고

 

Killer Y    친구신청

금전적 여유가 되면 노무사 사서 하면 일사천리입니다
노동청에 접수시켰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면 해당회사는 벌금까지 때려맞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임금체불 당한 사람있으면 같이 접수하세요

일산사는 유부남    친구신청

http://www.sinjigun.com/196

재산압류

숲바라기    친구신청

노무사가 12~15프로 정도 띠어가던가 그래요 그냥 노무사 맡기심.

rudin    친구신청

일단 소송 진행 중이면, 3~6개월 안에 송소 판결문이 날라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압류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물품부터 사무실 보증금까지 압류할 수 있는 건 다 알아보세요. 회사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판결문으로 통장 압류도 가능할 겁니다.

이샤꾸    친구신청

옛날에 통통배님의 임금체불 관련 해결 카툰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누가 좌표좀...

이샤꾸    친구신청

통통배님이 아니라 똥똥배님이셨네요...

아래주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http://bbs.ruliweb.com/hobby/board/300063/read/12161731?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174235&page=11

흑발의 귀공자    친구신청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중이라면 느긋하게 판결 나올때 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걸어놨으면 더더욱 서두를 필요 없죠
지연이자가 연 20% 단리로 붙으니 기간이 늘어나면 날 수록 이득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임금체불건에 대해선 무조껀 노동자가 100%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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