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는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순번에 따라서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는 비례후보에는 이미 50%가 여성이 되게 법으로 정해져있음.
거기다가 홀수에 무조건 여성이 들어가야해서 1번은 무조건 여성이 가져감.
결과적으로 3명 뽑히면 2명은 여성이 될수도 있는게 지금 법임.
그런데 저런 개소리 찍찍하고 앉아있으니..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