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에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주위에 알아봤더니 손해사정사를 쓰라고 해서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형사조정실이란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형사조정제도라는게 있는데 이 제도 사용할 생각있는가? 라고 연락와서 잘 몰라서
"그런제도가 있군요 저희 손해사정사 쓰고 있어서 확인 후 연락 주겠다"
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말해주길 가해자랑 억지로 합의 시키는 제도라서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서 형사조정실에 저희 손해사정사 쓰고 있고 상대측 변호사랑 직접 이야기 하고 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지나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 형사조정실에 와서 합의하라고 계속 종용을 해서 손해사정사가 전부 처리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더니 들은게 없다(?)고 방문하라고 문자보내지 않았냐 면서 당장 형사조정실로 오라고 독촉하듯 통보하더군요. 다시 손해사정사에게 이야기하니 저쪽이 하는 말 법적인 효력 없다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고... 계속 피해자 귀찮게 해서 조기합의시키려고 하는거라고 하는 군요.
왔던 문자도 전화연락 한다는 문자 뿐 조정실로 오라는 문자는 없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신경끄고 싶은데도 신경쓰이네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 죄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라는 이야기가 많더군요. 이런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건가요?
다른건 그렇다치고 저 형사조정실에서 저에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저를 가해자로 대하는 듯한 말투라 더 신경쓰입니다.
거기다 피싱수법 같이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모양새까지 진짜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곳이네요.
보험사와 딜해주는 사람이지
법적으로 뭔가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이나 형사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변호사나 최소한 법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그 손해사정사분이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분말대로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