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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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형사조정제도 (8) 2024/09/23 PM 02:54

  두달전에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주위에 알아봤더니 손해사정사를 쓰라고 해서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형사조정실이란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형사조정제도라는게 있는데 이 제도 사용할 생각있는가? 라고 연락와서 잘 몰라서


 "그런제도가 있군요 저희 손해사정사 쓰고 있어서 확인 후 연락 주겠다"


 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말해주길 가해자랑 억지로 합의 시키는 제도라서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서 형사조정실에 저희 손해사정사 쓰고 있고 상대측 변호사랑 직접 이야기 하고 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지나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 형사조정실에 와서 합의하라고 계속 종용을 해서 손해사정사가 전부 처리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더니 들은게 없다(?)고 방문하라고 문자보내지 않았냐 면서 당장 형사조정실로 오라고 독촉하듯 통보하더군요. 다시 손해사정사에게 이야기하니 저쪽이 하는 말 법적인 효력 없다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고... 계속 피해자 귀찮게 해서 조기합의시키려고 하는거라고 하는 군요.


왔던 문자도 전화연락 한다는 문자 뿐 조정실로 오라는 문자는 없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신경끄고 싶은데도 신경쓰이네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 죄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라는 이야기가 많더군요. 이런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건가요?


  다른건 그렇다치고 저 형사조정실에서 저에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저를 가해자로 대하는 듯한 말투라 더 신경쓰입니다.


  거기다 피싱수법 같이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모양새까지 진짜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곳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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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병아리    친구신청

손해사정사는 손해를 조사하고 손해가 얼마인지 산정해서
보험사와 딜해주는 사람이지
법적으로 뭔가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이나 형사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변호사나 최소한 법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그 손해사정사분이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분말대로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악어인간    친구신청

형사조정이라고, 국가차원에서 전과자 안생기도록(시간,비용 등 절차 축소) 가해자 입장에서 있는 제도 맞고요.
죽어도 합의해주기 싫다 또는 얘는 꼭 전과 만들어야겠다 싶으면
걍 무시하시면됩니다.

removeman    친구신청

http://www.moj.go.kr/cvs/2726/subview.do
위 링크에 법무부에 소개하는 '형사조정 제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도 그 자체는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기 행각이 벌어질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조정 제도 자체는 널리 쓰이는 법적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이 제도 목적 자체는 형사사건에서 민사적 성격이 같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 글쓴이 분의 경우처럼 교통사고와 같이 손해배상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제도 입니다. 민사적인 것만 입니다.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법정에서 다투고 확정되기 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게 되는데, 조정은 법정에 가지 않고 서로 적정 선의 금액에서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조정은 당사자(여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겠지요)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조정제도에 따라서 조정 위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 분의 의사가 '나는 하지 조정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의사 표시를 하면 상대방(가해자측)에서는 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조정 제도'는 실제 있는 제도이고 조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글쓴이 분께서 거절하시면 조정 절차로 넘어가지 않으니 조정을 원치 않으시면 그냥 그대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정에서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에 관하여 첨언을 드리자면 조정 제도 그 자체가 글쓴이 분에게 불리한 것이라기 보다는, 결국 조정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 내지는 변호사의 유무 등으로 조정 자체를 글쓴이 분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해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식으로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removeman    친구신청

그리고 첫 댓글 써주신 분의 말씀처럼 '손해사정사'는 말 그대로 발생한 사건의 손해액의 산정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분들은 보험사나 가해자와 피해자측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재판으로 풀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손해액의 조정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되신다면,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큐로비트    친구신청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건 고사하고 저 형사제도실에서 뜬금없는 통보와 가해자 대하는 강압적인 말투등이 화가나네요. 그것도 내일 출두하라는데 내일 아버지 묘에 가기 위해 서울에서 경주 내려가기로 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여러모로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 상황이라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removeman    친구신청

아이고... 그러셨군요. 마음을 잘 추스리길 빌겠습니다.
다만, 조정이든 합의든 뭐든 글쓴이 분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지(정의의 집행이든, 손해액의 상향이든 뭐든) 간에, 법적 조언은 변호사에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큐로비트    친구신청

감사합니다.

최고빨갱이    친구신청

변호사랑 상담하셔야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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