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당근에서 어떤 노인과 노트북을 거래했는데 몇시간 후에 힌지쪽이 약하다고 고장이다고 환불요구하는 겁니다
전 그걸 고장이라 생각조차 안하고 정상품이라 생각하고 팔았는데....
그런데 거래당시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들어서 (액정에 먼지가 붙어있다고 만원 깍아달라 요구하질않나.....폰번호 자꾸 추궁해서 가르쳐줬는데 절 못믿고 의심하는지 테스트도 하더군요.그리고 제 아버지 나이까지 물어보는 기행까지....) 전 고장이라 인식조차 못했고 그쪽이 깐깐한거다 환불못해드리겠고 다른분한테 팔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화내면서 경찰서 가겠다고 하더군요.그 이후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고소장이라 했으니 민사소송 걸었나봅니다.
안그래도 몇일전에 중나에서 사기당한거 때문에 진정서 제출하러 가야하는데 겸사겸사 가야겠습니다 ㅠㅠ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은지 합의는 지금도 가능한지 입니다.
팔고나서 사용하면서 그 분이 그랬는지 팔때부터 그랫는지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고소를 넣은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방금 당근으로 ssd 팔고 왔는데;
나오신 분이 나이가 좀 드신 할아버지 70대 이상 되보이시던...
확인도 안하고 돈부터 주고 쿨하게 가셨는데..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