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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부터 통관번호 미기입/불일치/오류건은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되어
면세범위내로 구매를 해도 통관관련 비용이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직구 하실때 참고들 하시기바랍니다
예를 들면 A가 구매해서 B의 주소지로 보내고 C가 받는사람이면
통관부호는 수취인기준 C의 통관부호로 적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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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몰 11번가같은 곳들도 필수 입력으로 변경이 되어서
개인통관번호 미입력시 주문 못하도록 막혔더군요.
쇼핑몰들이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국내에서 구입시 크게 불편한건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