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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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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한국 부동산 판매 진짜 혼돈의 카오스 (4) 2020/09/03 PM 06:18

동사무소에서 매매용 인감 증명서를 받으러 대리인이 방문함

영사관 발급 매매 위임장 제출하니. 

 

동사무소 : 위임자의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엄근진 

 

라면서 안해줌

 

대리인이 한시간을 말다툼 하다가, 동사무소에 아는 사람 만나서 해결했다고; -_-;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45396&curPage=142&scType=&scText=

ㅁ 문의내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위임발급 시 위임의사 확인을 위하여 위임자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ㅁ 답변내용
영 제13조 제2항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것은 완곡한 표현일 뿐
위임자의 실제 위임의사를 알 수 없는 증명청 담당자는 위임의사 확인을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은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확인받은 위임장, 위임 공정증서 등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음.

 

 

 

확인하지 않는다는데 ? -_-;

애초에 본인 없는 신분증만 가지고 실제 위임의사를 확인한다는 생각 자체가 완전 이상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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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Y.U.M.R!    친구신청

이상해도 별 수 없습니다. 민원자를 위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원 접수한 자신을 위한 확인이니까요.
없이 발급 가능해도 문제 발생시 자기가 신분증 확인 안한 사항이 족쇄가 될 수 있어 확인안하면 안되는 거에요.
'만약에' 자신이'잦'되니까. 아는 사람으로 해결 본 건 보증인 같은 효과라 해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되도 저 사람이 증인이라 해준거라고 생각하면 됨.

멜롱꼴리    친구신청

하도 사기치는 인간이 많아서...
특히 매도용인감이라

pians    친구신청

그래도 룰은 따라야죠, 확인하지 않음이라고 법이 정해져 했는데 우리는 ㅈㄲ 확인할꺼임 하면 안되죠

가슴에사과를    친구신청

제대로 된 위임장? 만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영사관이 발급한 위임장인데 확인을 한다... 그냥 지 기분따라 한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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