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매매용 인감 증명서를 받으러 대리인이 방문함
영사관 발급 매매 위임장 제출하니.
동사무소 : 위임자의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엄근진
라면서 안해줌
대리인이 한시간을 말다툼 하다가, 동사무소에 아는 사람 만나서 해결했다고; -_-;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45396&curPage=142&scType=&scText=
ㅁ 문의내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위임발급 시 위임의사 확인을 위하여 위임자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ㅁ 답변내용
영 제13조 제2항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것은 완곡한 표현일 뿐
위임자의 실제 위임의사를 알 수 없는 증명청 담당자는 위임의사 확인을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은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확인받은 위임장, 위임 공정증서 등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음.
확인하지 않는다는데 ? -_-;
애초에 본인 없는 신분증만 가지고 실제 위임의사를 확인한다는 생각 자체가 완전 이상한거 아닌가요?
없이 발급 가능해도 문제 발생시 자기가 신분증 확인 안한 사항이 족쇄가 될 수 있어 확인안하면 안되는 거에요.
'만약에' 자신이'잦'되니까. 아는 사람으로 해결 본 건 보증인 같은 효과라 해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되도 저 사람이 증인이라 해준거라고 생각하면 됨.